아재용 [1227239] · MS 2023 · 쪽지

2024-09-08 14: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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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9모 6번문제도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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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로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문제를 맞았지만, 분석하는 와중에 지문을 뜯어보다보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존재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를 납득시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6번문제의 3번이 과연 정답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3번 선지에서보면, 


갑이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부과한 조건 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었다면, 갑은 제제를 받지 않겠군. 이라고 했는데



이에대한 답의 근거는 2문단에 보입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란 거래를 할때,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 제공할 것은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하도록 그밖의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 라고 정의 되어 있고,


2문단 마지막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라도 ‘강제성’이 있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선지에서는 ‘부과한 조건‘, 구속조건을 붙이는 행위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권장소비자 가격은 ‘강제’의 행위가 있을때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갑’의 행위는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가격을 설정했더라도, ‘강제’가 아닌 ‘구속조건’에 의한 것이므로, 

제제의 여부를수알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 반박 : 


1.‘강제‘와 ’구속조건‘은 다르지 않다!


—> 만약 강제와 구속조건이 다르지 않다면, 글에서 굳이 분류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쓸때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에 분류하여 준 것일 텐데, 둘이 만약 같다면, 굳이 나누어서 글을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2. 가장 틀린것을 골라야하니, 3번을 골라야 한다!


—> 4번도 저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4번에서 ’을‘은 광고대행사 직원이고, 그가한 행위는 ’이용후기‘이지, 

’추천 보증‘이 아닙니다. 

추천 보증은, 제3자의 독자적 의견으로 인식되는 표현으로써, 해당 상품 용역의 장점을 알리거나, 구매 사용을 권장하는 것이고,


이용후기는, ‘사업자가 자사 홉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상품 이용후기를 활용 하는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보기의 을의 행위는 제3자의 행위가 아니고, 자사홈페이지를 이용해 후기를 남겼으므로, 그의 행위는 추천보증이 아닌, 이용후러로

로보아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추천보증에 이용후기가 포함되어야하는가? 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둘의 포함관계, 상하관계등을 유추할 만한 문장이 보이지 않고, 둘이 같은 것이라면, 따로 분류하여 쓸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반박 감사히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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