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초호재 하나 생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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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의사가 약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다면 처벌한다는 법조항이 법사위만 넘으면 통과될 예정 (본회의는 법사위만 넘으면 다 통과됩니다)
이미 가결된 의사면허취소법과의 시너지로 인해 의사가 약사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다면 ”면허취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사실 비슷한 법안이 과거에 법사위까지 올랐지만 “유상범 의원”이 법체계자구를 문제삼아 빠꾸치켰음. 근데 재밌게도 유상범 의원 본인이, 빠꾸시킨 그 법의 체계를 보완해서 재발의함.
현재 복지위까지 통과되고 법사위를 앞둔 상태. 과거 법사위에서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유상범 의원만 했었기때문에, 유상범 의원이 재발의한 이번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함
법안통과시 의약사간 암묵적인 갑을관계는 사라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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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 이거 미적분 문제인디 안풀려서 혹시 도와주실 수 잇으신가욤 ㅜ
원래도 불법 아님뇨?
위법행위인건 기존에도 맞았으나 법적처벌근거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신규개원/개국의 경우에는 아예 처벌법조항이 없었구요.
약대….써야겠지….?
이게 왜 약사 초호재임?
리베이트비용이 사라져
개국비용이 많이 절감될 예정이죠
+) 암묵적인 갑을관계 소멸
개국비용이 감소하는건 아님ㅋㅋ
원래도 불법인데…약사가 신고하면 약사까지 처벌 받았음…물론 의사가 신고해도 둘다 처벌받고
근데 그럼 바뀐게 뭐임?
1. 의사면허취소법이 입법되었다.
2. 법적처벌근거가 명확해졌다.
3. 해당법안은 신고자(금품수수를 요구받은 약사가 메인이겠죠)를 면책해준다.
닉값못하노...
지금까지 얼마나 리베이트 비용을 많이 뜯긴거임?
약사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도 어마어마하게 뜯깁니다 ㅋㅋ 제약회사가 뜯기는건 성분명처방이 시행돼야 근절될듯
대부분 다 뜯길 정도로 만연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63817?sid=102
100만원 처방하면 300만원 리베이트 받아요ㅎ
ㅇㄷ
그럼 약사가뜯겠지 이사람아 진짜 선동꾼인가
형님 의대증원해도 의치한 대신 설대가면안되는게맞나요?
ㅇㅇ 의대 3000명증원해도 한의대보다나음 치대보단 모르겠음
그런데 지금 설공 재학생분들 의대증원소식듣고 25수능치는거 각 많이 재고있나요
싹다구속시켜 캬캬
7ㅐ추 캬캬
ㄱㅐ추를 벅벅
근데 이건 기존에 개국한사람들만 좋은거아니에요? 이제 약대가는사람한텐 별 득이되어보이진않는데...
개국생각없는 약국약사들 없던데....
개국한 약사들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보통 첫개국 때 지원금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주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고 이게 권리금 상승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근절된다면 앞으로 신규 약국 개국비용이 하락해서 권리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존 약국장들이 고점매수한 꼴이 되는거죠 지원금을 계속 주는 형태는 아니고 개국시 한 번 지원하고 처방장 몇 장 이상 보장한다 이런 형태로 계약합니다 계약대로 안되면 약사가 자기 처벌 받을거 각오하고 고소하는거구요
혹시나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모든 의사가 받는다는건 아니고 처방이 많이 나오는 특정과에만 이런 식의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건수를 보장해줘야하고 어쨌든 불법이라 의사들도 굳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다면 요구만 해도 신고가 가능해서 개국시 대놓고 요청하는 일은 많이 줄어들겁니다. 또한 불필요한 처방이 안나오면 건보료 절감에도 도움이 될거구요. 사실 제약회사에서 의사에게 주는걸 근절해야하고 성분명처방이 필수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회사 선택권을 환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요. 약사가 선택하는거 아니냐 하는데, 성분명인 이상 굳이 특정회사 약이 준비된 병원 근처 약국에 갈 필요가 없으니 환자에게 약국선택권이 생기고 약사는 니즈에 맞춰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작 3천??
3년이하 징역 5억이하 이렇게해애제
이제 신규 분양상가의 경우엔 시행사 (브로커) 가 중간에서 의사와 약사를 별개로 조종하겠군요. 신규 분양상가 분양, 임대시장이 워낙에 아사리판이라 연결고리만 적당히 끊어주면 담합행위 인정 안 되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약국도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처럼 기존 영업 구역에 추가로 치고 들어가서 경쟁하는 경우가 늘어날 거 같고요. 저는 약사 입장에서 이게 무조건 호재로만 작용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쉬워질지 몰라도 자리 좀 잡는다 싶으면 신규 약국 또 들어올까 걱정해야 할 거 같거든요. 마치 저가형 커피전문점처럼요.
보통 개국할때 건물주와 약사간의 독점에 관한 특약넣고 계약들해서 치들걱정까지는 굳이...?싶네요.
약국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다르게 바로 옆건물에 약국이 하나 생긴다하더라도 큰 타격이 없거든요. 주수입원은 대부분 같은건물 의원의 처방조제고, 일반약 매약이 서브니까요. 같은건물에 관한 약국독점만 특약으로 보장된다면(대부분 이렇게 계약합니다) 해당 걱정은 필요없게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브로커처벌조항도 생깁니다. 할 사람은 음지로 더 들어가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이한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는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높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들도 단독 건물주와는 당연히 특약 넣고 계약합니다. 문제는 새로 형성되는 상권의 상가건물 대부분은 각 호실별로 소유주가 다른 구분 집합상가라는 거죠. 당장 제가 알고있는 구분 집합상가건물 하나에도 수 개월 전에 갑자기 약국 하나 더 들어오더니 경쟁에서 밀렸는지 몇 주 전에 문닫고 나갔습니다. 같은 건물 내 의원과 약국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아마 이런 경우가 점차 더 늘어날 겁니다. 기존 약국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저는 본업과 별개로 상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더 불투명하기도 하고요. 애초에 전체 판 자체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거라 의원과 약국 사이에 묘한 연결고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위 갑질을 하는 의사도 생겨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의원과 약국은 그 연결고리를 서로서로 잘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법이 생기고 난 후의 시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불합리는 사라진 거 같겠지만 이상하게 개개인의 상황은 더 힘들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고보면 그 불합리가 사라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상(理想)은 이상일 뿐이니까요.
의치약한수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