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의원 "파출소에서 깽판좀부린게 뭐가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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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최고입법기관에 몸담고있는사람이 어떻게 저런말을 할수있죠?
이해를하려해봐도 잘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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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비든
유돈해브퍼미쎤투어쎅쓰/데이타29/갤라리/2012.8.8/베이쓰볼
http://m.blog.naver.com/PostView.nhn;jsessionid=C34BEECC72F4B0FEA4B318F3C5675C26.jvm1?blogId=tonbi77&logNo=80164994136&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isFromSearch=true
는 명불허전 조선일보의 야당 인기 정치인 병1신 만들기 프로젝트
안나와서 최재천 파출소로 구글 검색하니까 올인코리아, 조갑제닷컴, TV조선, 새누리당 홈피만 나옴 ㅠㅠ
최재천 의원 반박
http://yourrights.tistory.com/m/229
http://yourrights.tistory.com/m/226
명불허전 ㅈ선 그리고 곧 사라질 티비 ㅈ선ㅋㅋ
글 지워지려나..
전 안지웠으면 하네요. 위 링크글 ( http://yourrights.tistory.com/m/229 ) 타고 들어가 사람들이 최재천 의원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음.
최고입법기관에 몸담고있는사람이 쿠데타는 구국의 혁명이라는 수준인 국회의원만 알기 보단.
특히 우리 체제의 제1가치인 '자유'를 오직 '재산의 자유'정도로 등치시켜놓고 사시는 분들은 이 글을 한 번쯤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권력 공권력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에게도 국가와 개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글인듯요.
역시 최의원 진정한 보수주의자네여
아 역시 명불허전 조선.
그렇게 노조원들이랑 농민분들 qt만들어 놓더니 ㅡㅡ
http://blog.naver.com/tonbi77?Redirect=Log&logNo=80164994136&jumpingVid=8E9A2FDA4F9EC942049E788E63201F8D332E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안되서 동영상까지 보고왔습니다. 이과생이라서 표현력이딸려서 뭐라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최의원은 공권력이 무조건옳다라는 행위는 잘못됬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그 비유로 파출소에 저항하는행위는 무조건잘못됬다 라는 생각도 잘못됬다고 생각하죠.
그담에 나온말이 바로저말입니다. 위의상황들과 완전히 맥락을 같이한다고 보는데요. 물론 그담에 "그러라는건 아니지만" 라고 말하긴했지만
비유를 저렇게 들었다는건 분명 실언아닌가요? 저도 최의원이 정말로 그런의도로 말했으리라고는 믿고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서핑하다가 디시에 드가서 이자료퍼온게 맞긴하지만 그렇다고 저렇게 첫댓글에 디시종자인거처럼 취급하는거 기분나쁘네요. 사람들이 속된말로 표현하는거처럼 선동하러 온것도아니고 저도 이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유저인데, 심지어 정치관련글을 올린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대장님 말씀처럼 이글 절대안지울거에요. 남들처럼 키배뜨려고와서 발리면 글지우고 탈퇴하고이딴짓안합니다
일단 좋아요 드릴게요 ㅎㅎ
일베종자 취급한게 아니라 링크가 짤렸는지 무슨 이상한 영어링크가 떠요. 저만 그런건지.
나중에 민주주의나 법에 관해 공부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국가와 개인의 대립은 현대민주국가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래 자연상태의 무한한 자유를 지닌 인간에게 국가가 여러가지 부작위 의무, 즉 자유의 제한을 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공공의 질서라는 공익을 이유로 행해지는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때는 그 정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하고 정말로 꼭 필요할 때만 행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작용/공법작용/처분/권력적 사실행위 를 포괄합니다. 경찰이 시민에게 경찰권을 행사하는 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거죠.
최의원은 본래 시민혁명의 원인이기도 했고 현대 자유민주국가들의 헌법들이 지향하고있는 '국가권력의 국민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침해' 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반박문 229에서 최의원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국가권력은 항상 최후에 보충적수단으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정도만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수십년의 군사독재시절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유가 우월한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상황에 익숙해져있습니다. 반면 국가권력은 함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익숙하고요. 이는 분명 우리의 잘못된 문화이며 고쳐나가야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혼자 상상했네염
근데 경찰이 시민권을 행사하는경우가 자유를억압하는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유로운 집회를 탄압하고 그런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볼수있지만 경찰서에서 만취상태로 주폭을 부리는것을 막는것도 자유를 억압하는 경우에 해당될수있나요?
네 국가가 법으로 인신매매나 살인을 금지하는 것도 넓게 보자면 법으로 국민에게 '부작위 의무'를 부과해 자유를 억압한 겁니다.
공권력 남용에 대해 책까지 쓸 정도로 평소 공권력 남용이나 그로인한 국민 자유의 억압 등에 관심을 가져온 최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최의원 반박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의원은 검경수사권 때도 경찰 측에서 싸웠고 경찰 관련해 유리한 입법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경찰보단 정치 떡찰을 혐오하고 위험시하는 분이에요.
제 생각에 최의원이 하고싶은 말은 이거 같아요.
최의원도 분명 밝혔지만 파출소가서 행패부리는 건 분명 잘못된 거라고 그럼 안 되는 일이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엄벌하고 사법처리하면 국민의 자유가 과도히ㅇ억압될 소지가 있다. 공권력은 항상 최후에 보충적으로집행되어야 한다.
비슷한 논의로 법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툭하면 하는 말 '법대로 해 법' '경찰서 가자' '너 고소' 등등 사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꼭 소송을 통해 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주폭문제도 마찬가집니다. 이런 어찌보면 작은 부분을 굳이 제도화하고 입법화하고자 하는 건 사실 경찰들이 자기 행정 편하게 하자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경계하고자 공무원들은 국민의 종이다 뭐 이런 논지까지 끌어와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일단 장문의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하구요. 최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알았습니다. 님댓글 듣고보니 조금 다르게들리네요. 근데 경찰에행해지는 주폭마저 용인된다면 경찰을 호구로보는사람이 많아지지않을까요? 질서유지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처벌은 필요할거같은데.. 입법화하지않는다는거랑 처벌하지않는다는 거랑은 다른의미인가요?
정도를 넘어서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적절히 처리하는 일선 경찰들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명문화돼서 따로 주폭특별법 이런식으로 나오면 여러가지로 의외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위험도 있거든요. 일선 경찰들이 사사로이 법집행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온다던가. 등등이요. 일부 경찰들이 굳이 사법처리 안 해도 되는 걸 행정 편의를 위해 무분별하게 법 집행을 할 위험도..
주폭에 관해서 정도가 넘으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법 개정을 하거나 새로 법을 만들게 되면 종전보다 경찰권이 남용될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독서실에서 쓰리지로 하느라 영상에서 주폭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대법관 임용 문제이므로 예전에 그 대법관이 판결했던판례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마 주폭부린 시민을 경찰이 입건했고 그 시민이다시 소송걸면서 대법관 후보자가 그 판결에 경찰쪽 손을 들어준 일을 가지고 최의원이 쓴소리 하는 것 같은데
최의원 입장에서는 이 정도 가지고 입건한 경찰의 손을 들어줬느냐고 대법관 후보자에게 잔소리한 것 같네요
입법논의가 아니라 굳이 주폭 시민들에게 타이트하게 법을 적용해야했느냐 하는 이야기였을거에요
전남대 법대 나오신분 아닌가?
다른 사람이 이런 댓글 달았으면 그런가보다 할 건데
일베분께서 이런 댓글 다니까 그 의도가 달리 보이네요. 케케케
설마 그런 의도면 ㅉㅉ;
전라도 출신이라는거에 무슨 억한 심정이라도 있나요?
거 참 피해의식 징하시네
일베인답게 역시 또 피해의식드립을 보여주시네요. 케케케
그리고 지역비하드립도 우리 찢어진날개님의 전문 영역 아니십니까.
뭘 또 이런 순진한 척 하는 댓글을 달고 그래요.
언급자체가 차별드립이라고 하는 애들 누군가 했더니 님같은 분이네요 ㅋ
곰곰히 생각좀 해보시길.
내가 일베자료 어쩌고 한다고 일베차별 적은적 없듯이,
전라도 출신이라고 적었다고 님이 발끈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 계속 억한 심정 가지고 사시든가 ^^
뭔 말같잖은 소릴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일찍도 일어나셨네. 산업화 역군이라 부지런하기도 하지.
님 출신 사이트를 보면 할말 없죠 가장 큰 소원이 518때 계엄군으로 빙의해서 원없이 洪魚좀 죽여보고싶다는 사이트에서 무슨말이 필요한가요?
거슬려서 그러는데
억한 심정이 아니라 억하심정 이예요. ㅉㅉㅉ
나라사랑하면 국어공부부터
億한 심정 이란 표현으로 쓴겁니다.
띄어쓰기한건 쌈싸드셨나.
그러니까 그게 잘못 쓴거라니까 ㅋㅋㅋㅋ
써도 상관없는 거라니까 그러네ㅋ
굳이 한자 쓰겠다는 선비님.
내가 억한 심정이라고 쓴건, 억눌린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억하심정을 애초에 쓰려던게 아니라구요. ㅎ
맞바꿔 쓸 수 있긴하겠네요.
누구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나? ㅋㅋㅋ
님이 말하는 億은 숫자 억이나 놀랄때 쓰는 의성어로 쓰고
억누르다고 할때는 抑을 쓰죠. 抑何心情.은 도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음을 뜻하는 관용표현이고.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을것이지 우길껄 우기셈. ㅉㅉㅉ
그래~ 마음대로 무식하세요. ㅋㅋㅋㅋ
지금보니 抑을 적어야 했는데 잘못 눌렀네요 ㅋㅋ
신나시겠어요 ㅋㅋㅋ
정정합니다.
抑한 심정으로 쓴겁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싶네요 ㅋ
잘못누르기는 개뿔 ㅋ
'억한'의 어원인 '억하다'는 '감정이 북받쳐서 가슴이 꽉 막히는 것같이 답답한 듯하다'는 뜻이고 이때의 '억'은 순우리말이예요. ㅉㅉㅉ
지금 쓸말 자체가 아니라고요 ㅋㅋㅋㅋ
진짜 가만히나 있지 무식만 탄로나네 ㅋㅋㅋㅋ
제발 좀 가만히 있으세요 ㅋㅋㅋㅋ
덕분에 국어강의 잘 들었네요. 수고하세요.
무식하느라 바쁘십니다. 수고하세요. ㅋ
'억하심정'이라고 지적하려다가, 억하다의 '억한'이었다고 구라칠 거 같아서 지적 안 했더니
그보다 더 코미디 같은 일을 벌였군요 ㅋㅋㅋㅋ
그리고 마지막까지 코미디네요.
'덕분에 국어강의 잘 들었네요. 수고하세요.'
님이 저렇게 대화를 끝내면 사람들이 이야!!! 찢어진날개님 역시 쿨하다!!!
이럴 거 같습니까? ㅋㅋ
님의 무식에 추잡함을 더할 뿐이죠.
본인 평소행실부터 뒤돌아보시길
http://orbi.kr/0002818215
난 님만 보면 자꾸 이게 생각나요
2급 모욕죄 ㅋㅋㅋㅋ
전과범이 잡아떼는데 의심하는 사람을 탓할 수 있나 ㅉㅉㅉ
뒷구멍으로 사람 까시던분한테서 그런말 들으니 아이러니 하네요. ㅉㅉ
전과범은 대놓고 까는데 ㅋㅋㅋㅋ
이봐요 ㅋㅋ
전과범이란건 법적인 죄를 지은거구요.
여기는 같이 놀자고 규칙을 만들어 놓은걸 어긴거구요.
도덕적인 잘못이 곧 죄는 아니죠.
잘못을 한적 있다 정도의 언급은 이해하겠지만,
전과범으로 몰아대는 그 쪽 편집광적인 성격도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요 ㅎ
모욕죄는 죄가 아니라는건
뭔 개소리임? ㅋㅋㅋㅋ
사이트 규칙을 법이라고 우기는 베짱!
같이 놀자고 만든 규칙으로 전과범으로 몰아대는 편집증적 성격!
ㄷㄷㄷ
뻔뻔하게 뭘 같이 놀아요. 지역감정 드립으로 모욕죄 저질러 놓고 반성도 안하고.ㅋ
남 모욕주면서 놀려면 일베가서 노세요. 일베명 지라ㄹ도병님.
ㅉㅉㅉㅉ
또 딴소리 하시네 ㅋㅋ 그만 답니다.
그만 달아야죠. 모욕죄가 죄인줄 아는 염치가 있으면.
ㅉㅉㅉㅉ
좋은 대학교죠 +_+
ㅇㅇ.. 나쁘다곤 생각한적 없어요.
해외에서는 국립대를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구요
'해외에서 국립대를 더 높이 쳐주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니. 대단히 똑똑하시군요. 님은 어쩜 그렇게 모르는 게 없어요?
영상 보니까 국가권력의 과도한 권위주의 패권주의 등 비판하던 맥락에서 서울경찰서가 주폭 관련해서 양형워원회읜지 뭔지 여는데 사법부가 거기 편승했다고 대법관 후보자 질타하는 내용이네요. 주폭이 무슨 술먹고 경찰관 패고 때려 부수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일부 시민들 술취해서 동네 파출소가서 소리지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의원 발언 맥락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였다고 생각됩니다.
식당에서 밥상 좀 엎은게 뭐가 잘못?
궁금해서 회의록 찾아봤는데, 달변이라 인용함.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최재천 위원
제가 조금 쉬러 밖에 나갔다 와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트위터를 들여다보니까…… 요즘은 트위터로 바로바로 반응이 올라옵니다.
(박영선 간사, 이한성 간사와 사회교대)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당신들 대법원 보내려 하느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설마 그렇게 답했을까, 그리고 질문했을 것 같은 우원식 위원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그러네요.
뭐가 두려워서 회피하십니까, 그런 걸?
제가 때마침 편지글을 하나 복사해 왔어요. 그것 읽어 드릴게요.
미국 대법원장 오래 했던 워렌 버거 편지입니다.
“나는 성인기 대부분을 일을 밀어붙이는 사람의 범주에 속해서 보냈네. 하지만 이제는 법과 관련해서 합리적인 균형과 사려 깊은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을 유지해 가는 사람이 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사실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일은 정말 재미가 없네.” 이런 멋진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후보자께서는 현상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일단 단기적인, 물론 단기적인 목표가 있고 일단 되신 다음에 또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의 소신조차도 회피하고 때로는 정치적인 판단 여하에 따라, 물론 대한민국 정치가 지나치게 극단적이라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조차도 스스로 극복해 내지 못하고 스스로의 판단력을 자신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한 질문으로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다시.
제가 이 상태로 몇 년 지나면 아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몇 년만 더 살면 분명히 12․12, 5․18 사건 재심 올라올 겁니다. 아마 이 5․16 혁명이 복권되고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는 것을 본 또 다른 쿠데타의 주역들은 자기 눈감기 전에, 살아생전에 역사 새로 뒤집어 놓고 싶어 할 겁니다. 분명히 12․12, 5․18에 대해서 재심 들어올 겁니다, 이제. 다른 재심은 꼭꼭 미루고 있다가 이번 재심은 금방 처리할지도 몰라요.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역사적 현실들이.
저는 후보자에 대한 판결,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죽 고민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만, 청문위원들끼리, 역시 삼성SDS 판결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번 후보자들과 전형적인 궤를 같이하는 판결이라서 염려를 했고, 두 번째는 우원식 위원이 눈물을 보였던 쌍용차 파업사태 주도 혐의 김혁, 이 판결에 대해서 저 또한 대단히 민감하고 예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쌍용차 문제도 여러 후보자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진?
◯대법관후보자 김창석
예.
◯최재천 위원
그거 누가 만든 조항이었습니까, 언제? 어느 국회 때 만들었습니까?
◯대법관후보자 김창석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천 위원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조항입니다, 그게. 국보위가, 이른바 전두환 쿠데타 정권……
◯대법관후보자 김창석
예, 제가 지금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제3자 금지조항을 풀어서 새로 만든 것이, 개정한 것이 몇 년 전이었고요.
◯최재천 위원
예, 본래 가장 극단적이고 악법이었고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났던 제3자 개입금지 본래 조항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판결을, 판결이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을 엄벌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파업 주도세력을 지원하고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피고인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파업 투쟁이 장기 극대화되고’ 이런 식의 논리입니다, 순전히.
자, 그런데 사실 언론의 외부세력으로서의 개입, 제3자로서, 그다음에 공권력의 개입, 수사권력, 각종 행정권력들의 개입에 대해서는 우리는 애써 눈감아 버립니다. 물론 저를 포함한 시민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이 갖는 포괄적인 지위를 잊어버립니다, 잠시 불편하면.
우리는 때로는 소비자이고 저축자이고 투자자이고 그다음에 노동자이고 사용자이고 대단히 복합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그때 편익에 따라서 시민으로서의 권능을 활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하철이 멈춰 버리면 내가 지하철 이용자라는 생각만 해 가지고 지하철 노동자나 또는 지하철 사용자 생각은 잊어버리고 욕 해대는 거지요, 순간. 이런 연대의식의 미흡함이 우리 사회를 대단히 병들게 하고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조차도 늘 이런 식으로 사회적 강자들의 지연과 연대, 구조적 문제, 원래 가장 큰 소리는 안 들리는 법입니다. 지구 도는 소리 안 들리잖아요, 데시벨을 넘어가니까. 가장 거대한 악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거대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미시적이고 눈에 띄고, 커다란 사기꾼은 안 보이잖아요, 못 잡잖아요. 세속의 그물로 잡지 못합니다, 그물코를 찢어 버리기 때문에. 잔챙이 그물들 멸치만 잡아들이는 거예요, 고래는 못 잡고, 이를테면요.
저는 늘 느끼지만 대한민국 법원, 그 무책임성과 불공정성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보다 더 불공정한 게 정치판이기에 상대적으로 대법원을 비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 잘 압니다만, 저는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불구속 수사 논쟁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만 또 다른 후보자를 비롯한 최근 네 분의 후보자들의 특징이 또 이런 겁니다.
(이한성 간사, 이주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근대국가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폭력의 독점화, 폭력의 국유화입니다. 폭력의 제도화입니다,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본래 개인이 가지고 있던 집총 권한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국가가 가져가 버리지요. 검찰도 마찬가지고 재판 권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접 사적인 형을 통해 해결했는데. 그래서 내적인 권한은 경찰한테 주고, 경찰ㆍ검찰ㆍ정부권력한테 주고,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군한테 줍니다. 그래서 군이 안쪽으로 총부리를 돌리면 안 되는 거지요. 바깥으로만 총을 쏴야 되는 거지요. 그걸 안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과 박정희를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맨 처음에 국가한테 폭력을 맡겨 줄 때는 ‘군인, 너는 밖으로만 총을 쏴’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총을 들이대서 맡겨 준 사람한테 총을 쏜다, 이건 극단적인 근대국가의 성립원리를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계약서를.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조차도 유보하고, 그다음에 이 모든 분들이 대부분 이런 국가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대단히 천박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이 가장 근본적인 권리인데 국가는 늘 선의고 옳다고 전제를 해 버리니까 국가와 개인을 대등하게 놓고 저울을 재야되는데 국가는 늘 옳고 국가는 늘 대등하고, 스스로 국가가 돼 버리는 거지요. 자기가 공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주의적 사고에 젖어 버려요. 저는 이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의 주폭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폭논쟁 벌인다고 갑자기 주취 작량감경 안 하겠다고 양형위원회 벌이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월요일 날 그 이야기하던데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갑자기 양형위원회 열어서 지금 그것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울경찰청이 날뛰니까 대법원까지 그렇게 흥분해 가지고 주취 작량하겠다고 어느 특정 신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편들어 가지고, 잠시 신문에 한 줄 나면 뭐 한다고 그걸……
◯위원장 이주영
더 하세요, 2분.
3분했어요?
◯최재천 위원
예?
◯위원장 이주영
3분씩 했나?
◯최재천 위원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주영
3분.
◯최재천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제가 농담입니다마는 유럽 가면 중도우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좌파라는 소리 들어요.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웃겨 죽겠어요.
자, 이제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가면 갈수록 국가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습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인권 이걸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법부건 입법부건 행정부건 오로지 개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기저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행위는 늘 옳아요. 공권력이라는 전근대적인 독일헌법 개념 가져다가 공권력은 무조건 옳고 선량하고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무조건 잘못됐고, 심지어 파출소에 저항하는 행위조차도 잘못됐고, 아니 파출소에 가서 깽판 좀 부렸기에 뭐가 잘못입니까? 내가 세금 내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관에,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
제발 저는, 물론 그러라는 건 아닙니다마는 폭력의 독점화․국유화․제도화가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 도리어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사고들이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겁니다, 5․16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것.
공권력에 대한 저항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개인의 인신이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철저히 구속해야 하고 철저히 때려잡아야만 범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국가주의적․폭력주의적 사고 거기에 제발 편승하지 말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사소한 것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판결문처럼 재미없는 판결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 판결문도 길게 쓰고 많이 쓰십니다마는 우리나라 판결문은 변호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지 당사자를 설득하기 위한 판결문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안 읽다가 갑자기 판결문 수백 건 읽으려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요. 정말 이것 일반인들이 어떻게 읽나, 판결문을 해석하고 또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는 순간 법조인의 독점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유럽의 구텐베르크는 혁명을 가져왔지만 대한민국 직지는 혁명을 가져오지 못 합니다. 독일어로 풀어 가지고 쫙 뿌려 버리니까 ‘어, 신부들이 거짓말 했네’,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네’ 다 알잖아요? 그 순간에 혁명이 되는 거지요. 세상의 위계질서가 전복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직지 한자 몇 개 인쇄해 가지고 뿌려 봐야 뭐 합니까, 알지도 못 하는데?
법원도서관장 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구텐베르크프로젝트 아세요?
◯대법관후보자 김창석
죄송하지만 모릅니다.
◯최재천 위원
모든 것을 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사람들 다루자는 겁니다. 구글이랑 하고 있잖아요?
국회도서관하고 비교해서 법원도서관, 사람들이 얼마나 찾겠습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법원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이런 것들, 판결 이런 것 법원 겁니까? 아니에요, 나눠야 돼요. 판결도 나누고 상식도 나누고 법률도 나누고 지식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보편화시켜서 시민 누구나 스스로 성장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기르고 그때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법부가 기여할 길이 있는 거고요.
마치겠습니다.
최재천 좋아요
아젼나 최재천교수 검색할라그러면 맨날 이사람나와서 짜증남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