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이건 아닙니다
최소한 사유는 공개하고 벌점조치 하셨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했다는 그 사유 하나만으로 벌점 먹이고 보내버리면 이건 비판하지 말라는거밖에 더 됩니까?
특별히 비판이 두려울 이유가 따로 있는겁니까?
당당하다면 비판을 이렇게까지 막을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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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 혹은 단체를 비판하였다고 해서 그 사유만으로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비판의 적절성은 오르비게시판및회원관리법의 각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ttps://orbi.kr/0001400096
관리자 삭제되는 게시물이나 댓글이 주로 위반하는 조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욕 : 구체적인 기준은 위 링크 5조 4항을 참조하세요.
2. 명예훼손 : 구체적인 기준은 위 링크 5조 5항을 참조하세요.
3. 인신공격 : 구체적인 기준은 위 링크 5조 6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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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정 관련한 문의사항은 ombudsman@move.is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젖지등판
등 판
이렇게 규정을 정하면 일단 삭제해놓고 어 저기 위반돼서 그런거니까 더 얘기하지 말자 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에 벌점 100점 이상 부과될 시 사유를 따로 공개해주시길 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따금 서로 글이나 댓글을 쓰시다 감정이 격해져서 여러 명이 처벌 수위를 넘는 경우가 많고
짧은 시간에 여러 명의 회원들이 처벌을 받을 때는 보통 그런 상황입니다.
100점 이상의 벌점 부과시 사유 공개를 하는 정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신다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꼭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왜 제글 모아보기에서 안보이는겁니까
ombudsman@move.is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게임사이트처럼 한달에 한번씩 정지사유 올리는게 나은듯
그런 조항만으로 따지면 오르비언들 대부분이 산와당해야 합니다.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국1신님이 오르비에서 강의할 예정이기에 국1신님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 비판을 한 오르비언들이 산와당했다는겁니다.
특정 회원의 잘못된 행동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벌점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비판으로 올린 글 혹은 댓글의 일부에 처벌 수위를 넘어서는 모욕, 명예훼손, 비방 혹은 인신공격성 문구가 포함된 경우에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이따금 그와 무관하게 강등을 당했던 회원의 복수계정이 발각되어 복수계정보유 사유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발언의 경중과 무관하게 무조건 즉시 강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1신님도 이런 전략이 슬슬 자기에게 유리가 아닌 불리로 작용한다는걸 아실텐데;
블라인드 처리된 글입니다.
노베황 강대저녁 살 려 내
비판에 벌점줄거면 모든 비판에 적용되야하는거 아님?
특정인물만 관련되는건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