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키 [413194] · MS 2012 (수정됨) · 쪽지

2016-05-17 15:32:45
조회수 596

현행 헌법에서 여성 징병제는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8435331

헌재에서 이미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병역법 3조 1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2011헌바825)

아예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절대로 실현될 수가 없어요
(위헌 법률이니까)

헌법상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져야하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의 병역법 3조 1항에서 '여성은 지원에 의해서 병역을 수행한다'고 명시해놨구요. 한마디로 '지원에 의해서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것을 헌재가 인정한겁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헌재가 판결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 (다)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 '''''


즉 아예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며 이는 징병제로 실현된다'식의 헌법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여성징병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개헌은 그 복잡한 절차를 감안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여성한테 국방세를 걷는거라면 헌법과도 합치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네요.. 솔직히 여성징병제는 실제로 하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할듯.. 저는 군수부대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여성징병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더라구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iostream> · 630375 · 16/05/17 15:36 · MS 2015

    60년간 전쟁중인나라도 이례적이라면 이례적이긴 한데..

  • 도움부탁드려요 · 570204 · 16/05/17 15:41 · MS 2015

    새삼스럽게뭘요ㅋㅋ 그리고 남성들도 여성징병 반대하는 사람 많을거라 실현불가능이죠. 그냥 군인들 벌레처럼 보는 일부 몰지각한 시선만 사라지면 그걸로 땡큐죠.

  • 유앤미 · 429261 · 16/05/17 16:07 · MS 2012

    전혀;;;  돈도 제대로 줘야

  • 도움부탁드려요 · 570204 · 16/05/17 21:03 · MS 2015

    돈 제대로 줄것 같았으면 군대 ㅈ같단 얘기도 안나왔을걸요 애초에

  • Praha · 441451 · 16/05/17 15:54 · MS 2013

    남자만 끌고가고 굴리고 난리쳐도 신경 안쓰니까 뭐 취급만 하지말아주면 좋겠네요. 군대밥이 교도소밥보다 맛있단걸 변명이랍시고 하는 국방부나, 군인이라고 동정하고, 비웃고, 쳐다보고 이러는거 솔직히 이해도 안 가고. 김모씨 발언에서 예전에 군대가 강간범 양성소라던 기가막힌 소리 하는거나...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군인 대접 안좋은 곳을 못본듯... 가장 군인에 고마워해야할 나라같은데.
    며칠전에 미국인 친구가 할아버지랑 오빠가 해병대 들어갔고 너무 존경스럽고 이 사람들과 가족인게 자랑스럽다고 사진찍은거 보고 너무 마음아팠습니다. 미국은 전역군인은 베테랑이라고 대접도 해주고 (최근에 연금터치는 햇던거로 알지만) 존경도 하는데 한국은 참..

  • 서울대의예과17 · 331752 · 16/05/17 16:34 · MS 201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인생망한사람 · 665272 · 16/05/17 17:46 · MS 2016

    글쎄요. 남자만 끌고 가는 것이 위헌은 아니다란 말이

    여자가 절대로 징병대상이 될 수 없다 랑은 다른 뜻이에요

    현행 법률만 뜯어 고쳐도 여자 현역 입대는 가능해 보이네요

  • 인생망한사람 · 665272 · 16/05/17 17:49 · MS 2016

    어쨌든 이스라엘 같은 국가도 여자가 더 낮은 병역기간을 소화하도록 되어있으니

    남자가 더 많은 병역의무를 지는거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볼 순 없죠

    다만 법률을 개정해서 여자도 현역입영대상이 된다면??

    헌재가 위헌 판결 내릴까요? ㅎㅎ 그건 아닐겁니다 ㅎㅎ

  • 스카이넷 · 656638 · 16/05/17 18:15 · MS 2016

    헌법 개정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