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착한말만 쓸게요
-
수업시간에 어쩌라고만 속으로 50번 외쳤는데
-
연애프로그램보면 다 성형했던데 그러면 자연미인은 손해보자나
-
전화추합 0
2지망 학교가 19일 오후 5시까지 등록포기 받는데 1지망 학교는 19일 오후...
-
생명의 유전이 제일 빡센가요? 생윤 사문 세계사 물리 화학 이런거 경험이없어서...
-
빈자리 정시 추합으로 이월되나요?
-
선택지가 화1 화2 생1 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2를 해서.. 화2 올수능 어떨까요?
-
ㄹㅇ
-
사과탐 투과목까지 해본 입장에서 사문 그냥 화학0임
-
하루에 10시간 공부한다면 국어, 언매(개념(노베는아님)), 수학(공통+미적),...
-
의치한X 스카이 서성한 공대나 경제학과 같은데 갈거같으면 지금은 사탐이 낫나요?...
-
왜 다들 도표가 어렵다고생각함? 도표 과탐하다오면 개쉬움 사실 과탐이랑 상관없이...
-
ㅈㄱㄴ
-
대한민국 문과 최정점 '설경' ㄷㄷㄷ
-
외대 vs 건대 5
외대 경영 : 일단 입결이 더 높음, 경영으로만 따지면 가는게 맞다고 봄 건대...
-
사문은 안되겟군.. 빠이
-
이거 번장에서 3
작년 실모들 사는게 훨씬 좋네 흐흐
-
진짜 국어가 아무 영향을 안줘요??
-
중앙대 합격하신 분들 혹시 새터 날짜 알 수 있을까요? 3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 ㅠㅠ
-
시대 반배정 2
시대 반배정 조금이라도 더 잘됐으면 해서 질문해요 기숙 선착전형 수능 성적만 올려서...
-
2025수능 오답률 1위였던 8번문제 정답률이 22수능 15번(화작 1위,...
-
A B C 지역 인구비 구하는 법 관련해서 글 쓰려했는데 혹시 알려진 스킬인가...
-
각 학교마다 최초합 등록 마감 시간이 달라요. 외대의 경우는 3시로 이미 끝났고...
-
어떻기 하지
-
Goat !!!!
-
가야겟다
-
글을 쓸때 머리속에 있는걸 다 던져놔서 중언부언이 많음 새로 정리해서 해설지 양식도...
-
ㄹㅇ 신기
-
해설지는 PDF받고 문제지만 따로들고다녀야할듯 ㄷㄷ
-
수능 국어 비문학 공부중인데 의문점이 들어서요.. 예를들어서 ‘금리가 상승하면...
-
있음?
-
유익하면 좋아요 좀… 안녕하세요 초콜릿 상자입니다. 오늘은 물림을 최소화하며,...
-
작년 가천 약술형이 그렇게 어려웠나요? 아는 형이 약술형은 수학 1등급 정도 되는...
-
왼쪽 이 어딘가 찌릿한 느낌이 드는데 왜일까요? 이가 썩은건가 사랑니 때문인가...
-
이제 시작하는 재수생인데 뉴런 하루에 몇 강씩 듣는게 좋을까요? 수1수2미적 한...
-
역대급이네
-
있나요
-
이걸 한끼에 혼자 다처먹음
-
가천대 상명대 1
이유도 말해줘ㅜㅜ
-
헬스를 한 달 동안 꾸준히 두 시간씩 피티 받아가면서 했는데 골격근량 조금 오른 거...
-
아 배고프다 2
신라면 2개 끓여먹어야지~~
-
내놔...
-
공직사회 위기: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과 저조한 인기 2
한때 인기직업이었던 공무원은 최근 기피직업으로 전락했다.
-
ㅈㄱㄴ ㅜㅜ
-
덕코 내놧 2
내놧
-
한다면 몇시쯤???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