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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00:44:28 원문 2025-01-26 17:52 조회수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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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세월호'처럼 키워라"...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전 간부
02/04 16:47 등록 | 원문 2024-11-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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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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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선동해 한미일 협력 파열 시켜라”...北, 국내 간첩단에 지시
02/04 16:46 등록 | 원문 2025-01-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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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16:42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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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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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오늘 극비리 방한...이재용 회장 만날까
02/04 12:37 등록 | 원문 2025-02-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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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일환인듯 손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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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차상위 대학생 주거장학금 20만원 지원, 고려대·서강대는 ‘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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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올해부터 거주지와 대학이 멀리 떨어진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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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3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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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카오·오픈AI 전략적 제휴…카나나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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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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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아아'도 없어지나…컴포즈커피, 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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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포즈커피가 오는 13일부터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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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02/04 00:32 등록 | 원문 2025-02-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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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서 "연봉 20억 줄게"…딥시크 핵심 천재여성 몸값 폭등
02/03 21:29 등록 | 원문 2025-02-0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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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와 오픈AI, 지분 50대50 합작회사 설립…AI 파트너십 강화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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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손정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와 래리 엘리슨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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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오픈AI와 합작 회사 日에 설립… 기업용 AI 제공
02/03 19:28 등록 | 원문 2025-02-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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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캐나다서 넘어온 펜타닐, 950만명 죽일 양”
02/03 18:56 등록 | 원문 2025-02-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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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그러자 임 법원장은 다시 댓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르다. 아직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자기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이미 확립된 형사절차에 의한 경우라면 판사가 내린 결론에 대해 이의를 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관련해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지만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미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을 취하고 이에 대해 판사가 내린 결론이니 별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는 헌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우 법관이 취할 양심은 첫번째가 피의자의 인권보호”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대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대한 재판이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류영재 판사님 말씀대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한번이라도 고민한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임 법원장은 “판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은 대법원도 동료판사도 아닌 국민”이라며 “아무리 영장재판도 재판상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해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이것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재판은 아직껏 유례가 없었던 사건이다. 그런 경우에도 일반 형사범과 같은 잣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임 법원장은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15자(字)로 사유를 밝힌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그렇다면 발부하건 기각하건 왜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 밝혀주는 것이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였다는 외관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심의 의사인 양심을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까, 결국 외부로 표시된 의사에 의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