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2025-01-22 17:30:16 원문 2025-01-21 18:52 조회수 1,470
원심은 벌금형 선고유예…교사 "천만번 생각해도 아동학대범 아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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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한 뒤 원심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피고인이 오히려 아동을 정서 학대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거아직도재판함?진짜독하다독해
걍 특수교사 없애고 집에서 키워라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