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무거또의 국어 기출 REF. 4 – 첫 문단 독해편 (feat. 데이터 이동권)
기출의 REF. 4 _ 표지o.pdf
아무거또의 기출 REF. 3 – 첫 문단 독해편 (feat. 2409 데이터 이동권)
저번 칼럼에서는 첫 문단이 왜 중요한지 그 쌓아나가는 과정에 대해 보았습니다. 지금 칼럼들은 글을 어떻게 읽을지에 대해 배워나가는 과정이니 문제에 대한 해설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추후에 본격적인 수험시즌이 되었을 때 한 셋트씩 풀셋으로 제공해 드릴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서 제시해드린 칼럼에서는 첫문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왜 첫문단을 맹신하면 안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에요.
‘2409 데이터 이동권, 2411 선거보도, 2506 과두제, 2511 명예훼손’을 간결하게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출들에 대한 기억은 어떠신가요?
분명 첫문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집중해서 읽고 글 전체를 ‘예측’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되지 않았나요?
첫 문단으로 글 전체를 예측한다는 것은 위험한 행위이고 오만한 행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칼럼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선 기출들에 대한 첫문단에서 다음 문단으로의 화제 전환이 어떻게 제시되어왔는지를 통해 과연 첫문단으로 모든 것을 예측해낼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후
2511 명예훼손 지문을 쭉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2409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2409 독서 데이터 이동권
1문단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사실적 독해 : 이 문장은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이 개인에게 속하는 데이터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정보 주체'는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추론적 독해 : '정보 주체'라는 개념은 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분명히 개인에게 있음을 시사한다.
태도 : B하는 A로 기록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시작하는데 B에 예시가 붙어나왔다. 선 예시의 경우 확장적 사고는 금물이다. 준대로 가자.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의 특성을 설명한 문장이다.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아니며, 기술적 수단을 통해 쉽게 복사하거나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이 유연성을 통해 장점과 단점이 제시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이 의미가 있을까? 예측이 틀린다면? 시험장에서 긴장도만 높아진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저 읽자.
태도 : A는 B이다로 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특성이 두가지 제시되었으니 넘버링 해두고 갈 것.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처리되면/ <빅 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 데이터 보유자’이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가 대량으로 모아지고 처리되면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전환되며, 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주체는 기업과 같은 '빅 데이터 보유자'로 정의된다.
태도 : ‘~면’을 통해 조건부 서술을 체크하자. 데이터가 집적, 처리되지 얺으면 빅데이터는 될 수 없다, 그리고 B하는 A로 빅데이터의 정보 처리자를 제시해 주었는데 ‘기업 등’이라는 대표적 예시를 제시해주었으니 이 부분에만 집중하자. 다른 처리자는 떠올리지 말 것. 겨우 3번째줄에서 이런저런 잡생각이 늘면 큰일난다.
산업 분야의 빅 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사실적 독해 : 빅 데이터가 산업 분야에서 특정 목적을 위해 활용 가능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빅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자원이겠다.
태도 : 잠깐 앞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이 경제적 가치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떠올려보자.
2문단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가 재화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소유권을 특정 주체에게 귀속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임을 나타낸다. 이는 데이터가 단순히 정보로서의 가치를 넘어 경제적·법적 가치를 가진 자원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론적 독해 :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라면 이미 제시된 정보 처리자인지 아니면 다른 존재인지에 대해 떠올렸어야 한다.
태도 : 앞서 제시된 특정한 목적에 주목하며 연결지으며 읽자.
소유권의 주체를 <빅 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추론적 독해 : 빅 데이터를 만든 기업의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제시된 ‘정보 주체’라는 존재의 것인지에 대한 대립이 제시되겠구나.
태도 : B하는 A가 병렬적으로 제시되었다. 정보 주체라는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으니 의문을 가지고 뒤에가서 확인하자.
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 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사실적 독해 :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자는 관점에서는, 이를 통해 빅 데이터의 생성과 유통 과정이 간소화되고, 결과적으로 데이터 관련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태도 : ‘~는’을 통해 다음 문장에서 후자에 대한 설명을 해줄것임을 기대하고 읽자.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실적 독해 : 후자는 빅 데이터 보유자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할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경계한다.
태도 : 기대한대로 후자에 대한 서술을 확인했다. 이 둘이 비교/대조의 관계로 제시되어있으니 일단 공통점/차이점으로 처리해두고 다음 문장에서 어느 편을 들지 예상해볼까? (과연?) 국어는 예측독해니 뭐니 헛짓말고 주어진대로 읽어 나가는게 제일 중요하다.
3문단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와 관련된 논의가 기존의 소유권 주체를 둘러싼 문제에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데이터 이동권' 문제로 변화하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이전문단에서 하려던 예측이 무의미해졌다. 그렇다면 데이터 이동권은 뭘까?
태도 : B하는 A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개념을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사실적 독해 :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를 소유권의 관점으로 규율하지 않고, 데이터 이동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했다는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왜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일까? 그리고 이 법은 판례같은 것이 아닌 명문법이다.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의 강화다. 이전과 주제가 아예 달라졌다. 빅데이터같은 기술지문일줄 알았는데 법지문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2511 리프킨, 명예훼손과 맥이 닿아있다.
태도 : ‘아닌’을 통해 A가 아니라 B에서 A는 X라는걸 의식적으로 체크하자. 그리고 법에서 ‘~하여’를 사용했으니 이 법의 목적도 체크!
그리고 1709 사단법인 지문에서의 경험을 떠올려보자.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 ② 법인격 부인론은 주식회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분명 이러한 요소로 선지에서 묻는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패턴을 레퍼런스로 따두고 태도화하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추론적 독해 :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보유한 자(기업)에게 이동을 요청하면 본인(정보 주체) 혹은 제 3자에게 공짜로 전송할 수 있게하는 권리이다.
그런데 제 3자라면 누구일까?
태도 : A는 B이다로 데이터 이동권을 정의했다.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는 앞서 제시된 기업을 붙여읽어보자. 예시를 새로 떠올리는 것 보다 준대로 가는게 낫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정보 주체의 데이터라도, 빅 데이터 보유자가 이를 수집·분석·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경우는 데이터 이동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빅 데이터 보유자의 기여를 인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빅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랐는데 수집, 분석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짐을 알아냈다. 이게 바로 앞서 말한 대량으로 집적, 처리되는것이었겠다.
태도 : ‘다만’을 통해 예외에 대한 서술을 눈치채자.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추론적 독해 : 그런 서비스가 있었나보다.
태도 : ‘법제화 이전‘에서 법제화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점/차이점을 처리해두자. ’도‘를 통해 이전과 이후 둘 다 존재함을 파악하자.
결국 공통적으로 있었다는 소리겠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사실적 독해 : 은행 간에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은행끼리의 약정으로 인한 조치였고 모든 은행끼리는 안되나보다.
태도 : ’이는‘을 통해 앞 문장과 연결짓자. ’따라‘를 통해 인과도 잡자. 끝.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되면서, 정보 주체는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범위는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과 같이 개인의 행동 양상에 관한 데이터까지 포함된다.
추론적 독해 : 앞서 서술의 주체가 된 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됨에 따라 생긴 결과를 언급한다. 이전과 달리 범위가 확대되었구나
태도 : 차이점!
4문단 [A]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 법제화가 기업에 주는 경제적 이익을 설명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생성비용과 거래비용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태도 : AB 분류의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A, B 순서대로 제시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B, A일 경우 A에 주목하자. 1711 반추위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떠올려보면 알 것이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전송받아 복제하거나 재사용할 경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당연히 타 기업의 개발된 데이터를 그대로 쓸테니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태도 : 예상한대로 생성비용에 대한 서술을 해줬다. 다음은 거래비용이겠다. ’~면‘을 통해 조건부 서술도 확인.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추론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이 명문화되면, 경제 주체 간의 데이터 거래가 표준화되고 분쟁이 감소하여 계약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태도 : 거래를 하며 생가는 문제는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 으로 생각해두고 읽어나가자.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됨으로써, 정보 주체가 지정한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받은 기업은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거나 거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추론적 독해 : [A]에서는 결국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의 이점에 대한 옹호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태도 : ’그런데‘를 통해 역접이 제시되었다. 앞서 제시된 문제를 뒤에 나온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해결해냄을 드러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사실적 독해 : 그 결과 경제가 성장한다는 장점이 제시된다.
태도 : ’이에따라‘ 결과가 붙어나옴을 알 수 있었다.
5문단 [B]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이동권 도입이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서 공유와 유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보 주체가 신뢰성과 혜택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이동시킬 경우, 데이터가 일부 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태도 : ’한편‘을 통해 글이 전환됨을 드러낸다.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어떻게 위축되는지에 대한 서술을 해주겠다.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 보유량이 부족한 신규 기업은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기보다는, 기존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며, 이를 통해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태도 : 앞서 제시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됨에 대한 상술이 아직 안나왔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집적․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
사실적 독해 :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신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 독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추론적 독해 : 데이터 독점화가 경쟁을 제한하고 신규 기업의 혁신 기회를 축소시키며, 데이터 시장의 폐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앞선 [A]와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 이 둘의 관계를 비교/대조하여 문제가 출제될 것 같다.
태도 : ’그런데‘를 통해 드디어 우리가 예상하던 바를 맞이했다. ’~면‘을 통해 조건부 서술도 확인하자.
자. 지금까지가 2409 데이터 이동 지문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척 하면서? 갑자기 데이터의 이동권으로 전환되고...
분명 기술지문느낌이 나는데? 갑자기 법지문으로 전환되고...
첫 문단을 통해 글을 예측하려 했을때 조금 당혹스럽지 않았나요?
저는 이러한 스타일이 단발성으로 끝이난 것이 아닌 쭉 이어지는 것이 주목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2개년의 기출은 구조나 첫 문단을 활용한 3문단 이상의 예측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기위해 최근 기출들로 쭉 연재해볼예정이구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할 태도가 뭘까요?
“구조나 서술패턴을 통한 예측은 글 전체를 장악하는 예측이 될 수 없다.”입니다.
그저 다음 문장이나 다음 문단 정도에서 확인하시고 내가 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하는게 좋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글의 구조를 통해 모든걸 분석하고 예측하려들면 시험장에서 글을 읽는다는 행위를 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잘 읽고 잘 풀면 되는게 수능국어 아닐까요?
이번에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조라는 사다리에 올라 구조라는 사다리를 버린 아무거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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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네요,,
출판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가능하다면 하고싶습니다 ㅎㅎ
교재의 퀄리티만 보장된다면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시다면 쪽지 주세요!
잘 읽었습니다
그쵸 잘 읽고 잘 풀면 되는 게 수능국어죠 정말 맞는 말인 듯..
가만 생각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읽기도 쉽지않고
잘 풀기도 쉽지않은것 같습니다 ㅠ
이게 약간 맹점이죠 사실 뭐랄까 여기에 칼럼 쓰시는 분들은 다 아무래도 국어 잘하시는 분들일텐데 항상 어려운 부분...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