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777 [915502] · MS 2019 · 쪽지

2024-12-06 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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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19:27 · MS 2016

    25학번은 지원이후 인증나오기때문에 법률상 보호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19:27 · MS 2016

    보호가치가있는신뢰ㅇㅇ

  • 동컴탈출지금 · 1271057 · 12/06 19:28 · MS 2023

    설로생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의대 휴학생들은 왜 코악물고 무시하고 자꾸 똑같은말 반복하는거지.. 무슨의도일까

  • 뚜류유 · 1108459 · 12/06 19:48 · MS 2021

    아닙니다 의료법에 보면 입학 당시에 인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월에 불인증 대학은 합격한 사실 만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는 해석이 타당합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20:06 · MS 2016 (수정됨)

    의료법에 위반=> 맞죠

    그게 25학번들을 보호해줄수있는재량행위냐가 문제되는데, 재량행위로인정받을수있으면됩니다.

    지금 그니까의료법을 따지는게아니라 행정법을따지는거라구요..

  • iilililililli · 878006 · 12/06 20:39 · MS 2019

    근데 그러면 그 보호가 뭔가요
    의평원 썰어버리고 그냥 의사면허 주기...?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다하는데 대체 어떤 보호가 가능한건가요

  • iilililililli · 878006 · 12/06 20:48 · MS 2019

    행정법 가지고 의료법을 씹고 의사국시 응시기회를 줄 수 있다던지, 아니면 행정법으로 의평원을 날릴수 있다던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그냥 “보호할 수 있다“ “괜찮다“ 라고만 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고 문제없다는건지 납득하기 어렵네요

  • 시원한단비 · 868732 · 12/06 23:17 · MS 2019

    컨설팅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정보전달은 똑바로 하셔야죠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23:22 · MS 2016 (수정됨)

    똑바로했습니다 단비님

    법률상 25학번은 어쩌피 인증못받아도 1년유예에요.
    처분이고 이익이고 행정법이뭔지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조금 안타까워요.
    배우고싶으시면 오늘 내일중에 글을 올릴게요.

  • 오르비하지말고공부나해라 · 904718 · 12/06 23:32 · MS 2019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팔로우 걸고 글 기다리겠습니다.

  • 뚜류유 · 1108459 · 12/06 23:55 · MS 2021

    어떤 법률에 의해서 1년 유예라고 알 수 있죠? 그건 전적으로 의평원 감사결과에만 달려있습니다. 재량권을 제외하고요. 그건 법원가서 다툴문제죠

    제가 알기로는 의평원은 독립된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평원 이슈 터질 때마다 교육부에서 반협박으로 나오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23:58 · MS 2016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A0%EB%93%B1%EA%B5%90%EC%9C%A1%EA%B8%B0%EA%B4%80%EC%9D%98%20%ED%8F%89%EA%B0%80%E3%86%8D%EC%9D%B8%EC%A6%9D%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뚜루유님
    저기접속하시면되어요.
    의평원은 독립된기관인건맞는데 그 인증의 효과는 법률에의해 통제되어요

    (당연하죠 법률에자유로운기관은 없어요)

  • 뚜류유 · 1108459 · 12/07 00:45 · MS 2021 (수정됨)

    어떤 법률에 의해 통제되나요?

    실제로 1년 유예를 해야한다라는 법안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모든 기관은 법률에 의해 통제됩니다. 하지만 1년 유예를 해야하는 조항이나 법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년 유예를 하는 것은 의평원의 재량으로 이에 대한 독립성은 유지됩니다. 제가 말한 독립성의 의미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 누가나를불러서어 · 1234790 · 12/07 14:37 · MS 2023

    행정법으로 따져도 결국은 교육여건이 마련되어 의평원 인증이 가능해져야 25가 학교 다닐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의평원 인증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나는거 아닐까요?

  • medswe · 1070911 · 12/06 23:40 · MS 2021

    1년 유예 후 만약 대학에서 의평원에 다시 불인증을 받으면 25학번은 임상의사는 못되고 그냥 의과대학 졸업한 의과학자나 해야하는 게 현실 아닌가요? 의평원이 요구하는 학생:교수 비율, 교육시설, 기초의학 교수 수를 지방대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23:51 · MS 2016 (수정됨)

    불인증을 받더라도 해당 해의 신입생들에게는 적용되지않습니다.
    26부터 불가능해지겠죠.
    교육의 질은 놔두고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거라고 한적없습니다)
    25학번의 경우 안전합니다.

  • 뚜류유 · 1108459 · 12/07 00:01 · MS 2021 (수정됨)

    적용됩니다. 의료법상으로 국시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바로 입학시기로 3월이기 때문에 2월 불인증 처분을 받을 시에는 국시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분께서 재량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나중에 법원가서 다툴 문제로 엄연히 의평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위의 지원사항들은 예산안 삭감으로 인해 불투명해졌으며 기초의학 교수님도 임용이 거의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충북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국립대도 이런 상황인데 지방 사립대 의대는 더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렴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불인증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1년 유예에 대해서는 의평원에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법 개정과 의평원에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따라서 소신있기 지원해주시면 될 일입니다.

  • 최초 · 1304340 · 12/06 19:27 · MS 2024

  • JP777 · 915502 · 12/06 19:30 · MS 2019

    지원 이후에 합격취소한 사례가 버젓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는데 교육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듯 하네요 의대실습은 200명씩 강의실에 밀어넣고 수강해도 문제없는 과목들과 달리 실습위주의 수업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의대는 증원 이전 모집인원을 빠듯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강의실, 기자재, 병상을 갖고 있는데, 예산 증액 없이 교육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19:33 · MS 2016

    1차 전형만 끝난 간호대사안이요?//

    아 네 교육이어려울수는 있죠.그걸 지적하는건 아닌데요..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2/06 19:34 · MS 2016

    해당사안에서는 간평원 1차 불인증 평가가 6월에 이미나왔어서

  • 0_1 · 1021972 · 12/07 11:43 · MS 2020

    합격과 입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입학당시 불인증 상태라면 불인증 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하는 것이지 합격당시 인증상태였다고 인증 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것은 아니죠.

  • 앙뚜와 나고 애정해 · 952612 · 12/07 13:18 · MS 2020

    의료법 상 '입학' 이전 인증 결과가 기준이라 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물론 제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법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기에 그저 법의 문자 그대로를 읽어 왔을 뿐입니다..)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 저는 제5조 제3항의 내용을 참고했습니다.

  • 앙뚜와 나고 애정해 · 952612 · 12/07 13:21 · MS 2020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너무 궁금해서요.. 꼭 올바른 해석 및 답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동컴탈출지금 · 1271057 · 12/06 19:29 · MS 2023

    진짜 궁금한게 24학번 내년에 복학하는건 결정된건가요?

  • JP777 · 915502 · 12/06 19:37 · MS 2019

    일단 사태 전 의대협 결의에서는 내년에도 휴학을 이어나가기로 했는데,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서 어떨지는 알 수 없네요

  • 어이쉬이 · 1128183 · 12/06 19:32 · MS 2022

    욕먹이려고 예산지원안해주는건 진짜 무슨 심보인지ㅋㅋㅋ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19:35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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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777 · 915502 · 12/06 19:42 · MS 2019

    대다수 대학병원은 건보 예비비까지 끌어다 써서 연명하고 있는 좀비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학병원 지원비만 2조원에 달하는데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없어도 문제 없으면 왜 계엄 포고령 5조에 사직한 전공의들 대학병원 안오면 처단한다고까지 했겠습니까...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0:32 · MS 2024 (수정됨)

    “전공의 안 돌아왔는데 수익 쑥"…수도권 대학병원 80~90% 회복

    아무튼 파산 ㅋㅋ 그래서 언제 파산하냐고요 저번에는 4월이면 끝난다고 노래를 하더니

  • PJ0nYo2elSDQFH · 750796 · 12/06 20:40 · MS 2017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대출 이자 부담를 줄일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 이제 누가 지원해줌?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2:03 · MS 2024

    어떤 정부가 와도 대학병원 파산하라고 냅두지 않음

  • 뚜류유 · 1108459 · 12/06 20:42 · MS 2021

    이는 건보 선지급금이 수익으로 집계되나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익이 는 것 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에 수익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는 채무로 나중에 저걸 다 갚아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통계의 속다뇨… 의대오실 정도라면 뉴스를 볼 때 비판적인 사고는 기본입니다

  • 인생망해서존나공격적임임 · 1331758 · 12/06 21:06 · MS 2024

    선수금이 수익으로 처리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데요

    부채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고 후에 선수수익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JP777 · 915502 · 12/06 21:09 · MS 2019

    애초에 전공의가 주 88시간+@ 최저시급 언저리 받으면서 일해서 병원이 돌아갔는데, 이걸 전문의나 PA간호사로 대체한다는게 웃기는 소리입니다. 참고로 PA간호사가 전공의보다 더 비싼 인력입니다.

  • JP777 · 915502 · 12/06 21:12 · MS 2019

    선수금 지금까지 2조원 들이부어도 병원들 수익이 안나니 신규인력채용은 막히고 직원들 무급휴가 권장할 정도입니다.

  • 뚜류유 · 1108459 · 12/06 23:39 · M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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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2:05 · MS 2024

    속긴요 대학병원 파산시킬 정부는 없습니다 채무요? 미국 채무가 수천조를 넘는데 파산하나요?
    대학병원이 파산한다에 전재산 거시던가요 ㅋㅋ

  • 뚜류유 · 1108459 · 12/06 23:37 · MS 2021

    네, 이미 충남대 세종병원은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 medswe · 1070911 · 12/06 23:50 · MS 2021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요... 미국은 구조적으로 파산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채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용되고있기에 전세계의 연기금, 펀드,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 페트로 달러란 말이 있듯 세계 석유시장은 미국의 달러로 거래되죠 또 모든 신뢰가 깨졌다 한들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을 EU, 아시아 주요국, 멕시코, 캐나다, 중동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국은 얘기가 다르죠. 그리스가 2015년에 디폴트 선언했고 소비에트 연방이 1998년도에 러시아도 한번 휘청했고, 2011년도 포루투갈이 IMF에 SOS를 쳤죠. 한국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대학병원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몇천억 ~ 조 단위의 비용이 든다면 파산하게 두던가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민영화가 빠를 수 있겠네요

  • 두주순빈 · 1338616 · 12/07 01:25 · MS 2024

    대병도 마찬가지요~ 어떤정부가 와도 대병은 파산 안시켜요~
    의사 임금을 깎으면 깎았지 대병 파산? ㅋㅋㅋ

  • 뚜류유 · 1108459 · 12/07 01:51 · MS 2021

    그쵸 근데 이제 파산직전이니까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이 나오는거죠. 그리고 임금을 깎는다 그랬는데, 그럼 오히려 대병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엑소더스 일어나죠. 그나마 남은 나갈까봐 임금을 못 깎는게 현실

  • 두주순빈 · 1338616 · 12/07 02:04 · MS 2024

    아무튼 파산 직전!! ㅋㅋㅋ

  • 뚜류유 · 1108459 · 12/07 02:10 · MS 2021

    ㅇㅇ 파산직전 맞음

  • 인생망해서존나공격적임임 · 1331758 · 12/06 22:12 · MS 2024

    네 그건 알겠는데 선수금이 수익으로 처리 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봐서요 당황스럽네요 ㅎㅎ

  • JP777 · 915502 · 12/06 22:18 · MS 2019 (수정됨)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9874
    정부가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이탈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는 의료계 안정화를 위해, 총 62개 병원에 월 36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4112515080657306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해 대출 이자 부담를 줄일 수 있었던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대출금도 수익에 포함시켜서 평년의 8~90% 수준을 회복했다고 통계내서 눈가리고 아웅하는거임. 믿기지 않겠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엄을 위해서라면 통계주작하는건 일도 아니었음 개원의 연봉 몇억이다~이러는것도 매번 말이 바뀜

  • 뚜류유 · 1108459 · 12/06 23:41 · MS 2021

    여기서 설명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언론과 정부에서 교묘한 말 바꾸기로 대학병원 안 망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학병원이 어렵지 않았다면 전공의를 처단을 왜 합니까? 그냥 그대로 병원 돌리면 될 일 아닌가요?

  • 중앙대 스포츠과학부 · 1305035 · 12/06 20:15 · MS 2024 (수정됨)

    수험생도 아닌거 같은데 넌 걍 의학갤러리로 가라..

  • 물건너 · 1150034 · 12/06 20:20 · MS 2022

  • mpn · 813941 · 12/06 20:22 · MS 2018

    김효현 친구는 내란의 힘 지지자구나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0:34 · MS 2024

    거기가 어딘데

  • 봇학살자엄준식 · 1175246 · 12/06 20:21 · MS 2022

    아니 생각이 불법이냐 너한텐?
    건보 재정 한번이라도 보고오면 그런 생각 없어질텐데 선동 이러네

  • 로넬리 · 1323221 · 12/06 20:43 · MS 2024 (수정됨)

    닉넴 보셈 13퍼센트 내란견임 ㅇㅇ 현생에선 절대 못보는애들

  • 넌 나가라 ㅋㅋ · 869796 · 12/06 20:46 · MS 2019

    의까호감고닉내란견 오늘도 등판했노 ㅎㅎ
    즈그주인은 탄핵당하게생겼는데 가서 탄핵반대시위나 나가지그러냐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2:06 · MS 2024

    없는 주인도 만들어주는거보니 많이 다급한가봅니다 ㅋㅋ 근데 어쩌죠 이미 증원 확정되고 모집이 정지될 일도 대병이 파산할 일도 없어 보이는데 ㅋㅋ

    어서 가서 기우제나 더 지내시지요 ㅋㅋㅋㅋ

  • Bradypnea · 642039 · 12/06 20:21 · MS 2016

    현실적으로는 모집정지가 안 되더라도, 7500을 막기 위해서, 압축학기, 조기졸업 카드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JP777 · 915502 · 12/06 21:06 · MS 2019

    의대수업 압축학기 조기졸업 ㅋㅋㅋㅋ 보건복지부에서 이딴 헛소리 씨부리다 욕먹은게 몇달전인데 의대 정원 늘리는데만 관심있지 제대로 교육하는지에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는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 Bradypnea · 642039 · 12/06 21:41 · MS 2016

    글쎄요... 뭐 일단 교육부의 헛소리이긴 한데
    1년동안 의사 배출 공백 막을려면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지금 복귀한 애들은 9월~1월동안 1년치 다 하는중..

  • 거북이키우기 · 980787 · 12/06 21:16 · MS 2020

    압축학기,조기졸업이요? 차라리 25 or 26 모집정지가 더 현실적이네요

  • 뻘짓거리 · 1352922 · 12/06 20:50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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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뎅이j · 753112 · 12/06 21:14 · MS 2017

    내란의 힘 지지자들 음흉하게 여기서 본인 희망 사항 적지 말고 탄핵 반대 시위 나가서 부정 선거 주장이나 해라~ㅋㅋㅋ

  • 류민석ㅤㅤ · 1339466 · 12/06 22:16 · MS 2024

    여기가 좌표 찍힌곳임?

  • 음바페ㅎ · 1290771 · 12/06 22:24 · MS 2024

    의대보다 교육환경이 중요한 곳이 있나?
    돌팔이 의사 양성하게?

  • 두주순빈 · 1338616 · 12/06 22:28 · MS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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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류유 · 1108459 · 12/06 23:43 · MS 2021

    그걸 시작한건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