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아픈손가락' 차남 헌터 사면…애끓는 부정에 입장 번복
2024-12-02 11:08:31 원문 2024-12-02 10:53 조회수 1,405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82)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54)를 사면했다.
이는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미국 백악관은 1일 저녁(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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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 바이든은 델라웨어에서는 총기 법령 위반으로 올해 6월 유죄판결을 받았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탈세로 기소돼 9월에 재판을 받기 직전에 유죄인정을 했다. 양쪽 다 연방법 위반이다.
총기 법령 위반 기소 내용은 헌터가 2018년에 총기를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에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에 체크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헌터는 마약 중독자로 알려졌다.
탈세 기소 내용은 140만 달러(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소장에 적시된 법조문상 헌터에게 이론상 적용될 수 있었던 최고 형량은 총기 법령 위반 사건이 25년, 탈세 사건이 17년이었다.
다만 연방법원의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을 감안하면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실형을 아예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졌다.
AP통신은 헌터 사건들을 수사해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즉각 답이 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대선 졌는데 알빠노지
헬조선에선 이기고 알빠노 하던데
이름이 사냥꾼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