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gel [33499] · MS 2003 · 쪽지

2024-11-25 10:51:45
조회수 1,035

설명의무를 다하면 될거 아니냐?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70136065


어차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 


그거 그냥 꼬투리잡고 도의적 배상하라는 애기인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거 판례에 비춰서 설명하면 다른걸로 또 설명안했다고 꼬투리 잡을건데 


그냥 소송걸릴만한 일을 안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소송 잘걸리고 도의적배상하라는 판결 나오는 분만, 소아진료 이런건 돈도 안되고 





웃긴게 지방흡입술같은 미용시술은 꽤 사람 죽어나가도 


17억 배상금액 같은 천문학적 배상 무는 경우도 드물고 


시술 자체로도 돈이 많이 벌리니까 몇억정도는 충분히 배상해줄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생존]이 아니라 [미용]목적의 시술이다 보니 주의 설명할 시간도 충분하고  


합의하기 쉽기도 하고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주사위 · 874678 · 11/25 11:40 · MS 2019

    아저씨... 법학 공부하셨어요? 나무위키에라도 부진정부작위 검색해보세요. 누가 의학드라마나 인터넷에서 몇 번 검색하고 아는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왤케 법은 아는 척하실까

  • Snake Doctor · 9680 · 11/25 12:26 · MS 2003

    이미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본 글에 올라온 것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필수과는 인원이 부족하고 피부 미용은 공급 과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