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수능 생윤, 어려웠지만 너무 뿌듯합니다
수능 실시 이후 일주일이나 지난 시점에 뒷북을 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제가 소속해있는 점심생윤팀에서 오르비(랑 다른 카페)에 무료로 배포한 생윤 모의고사나
자료들에서 25수능에서 고난도 선지를 너무나도 많이 적중했네요.
심지어 제 자료 중 ‘롤스의 차등의 원칙은 시민 불복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가 출제 오류라고 주장하던 학생들도 있었어요 ㅎㅎ
루소의 응보론,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 모든 국채 금지는 아님, 아리스토텔레스 예술론
등등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했더라도 올해 난이도를 최상으로 만들어준 선지들을 많이 적중해서 뿌듯합니다.
예,, 그냥 그렇다구요 ㅎ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저희 팀 정말 고생 많이했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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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고난도 선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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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정말 원전을 달달 파야하는 것인가요?
음.. 당시에 말씀하신 모의고사 선지에 문제를 제기했었고 이번 25수능 생윤 만점에(성적표 나오면 인증가능) 18번 현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해서 맞혔지만, 아직까지도 출제하신 선지는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게시물에 언급까지 하시니 댓글 달아요. 이번 수능에 출제된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오답률이 높은 정답선지와
모의고사에 출제하신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는 다른 말입니다. 수능의 저 선택지가 정답인 이유도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조차도 ‘그 법이 기본적 자유나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 수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불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롤스 원전에서도 세제법과 같은,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제정된 법’을 이야기하며 이는 대체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만 기본적 자유를 위반할 경우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이 올해 수완에 출제되었기에 수능에도 출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제하신 의도는 대략 알겠으나 생활과 윤리 과목 특성상 한끗 차이로 뉘앙스가 바뀌고 정오답이 바뀌기에 그 구분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다루신 것도 맞고 출제자 입장에선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점 받은 입장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수능 18번 해당 선지 관련해서는 메가스터디 어준규 T 해설강의도 참조했는데 제 생각과 거의 똑같이 해설해주셨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메가 어준규T 해설강의 10분쯤부터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등의 원칙을 근거로,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다만 차등의 원칙에 근거한 법이 (정의의 제1원칙과 2-1원칙을 근거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