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ㄹㅇ
-
나도 순애보 1
200일 사귄 여친 헤어지고 나서도 고3 1년동안 좋아해했엇음
-
물투 구하려 하는데 24,25,26다 다름?? ++크럭스 같은거도 달라짐?
-
ㅈㄱㄴ 취업순은 아닌거같음
-
발표 ㅈㄴ 늦게 하네....ㅠ
-
국장으로 성공한 개미를 본적이 없음 몇몇 특수 케이스 (에코프로, 셀트리온...
-
잉?
-
안 되겠다 6
새터가서 보이는 애들마다 고백 박고 다녀야지
-
아약 vs 성약 9
어디가 더 쎔
-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제동장치 고장난 열차처럼 달릴까
-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부 입니다!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어려워 하는...
-
셈퍼님 점공계산기 정확도 알고싶다.... 너무 간절함ㅠㅠㅠㅜㅜㅜㅠㅠ 점공률 에타...
-
실제로 친 6,9 모의고사 답이랑 동일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까먹어서 그냥 점수대만...
-
그냥 싫어.. 차라리 평생 친구여도 좋으니까 그 친구랑 사귀는게 아니면 솔로로...
-
제가 수학이 진짜 많이 약한 노베 6등급인데.. 현재 50일 수학을 듣고 있고 다...
-
한양대 의예과 (8명)신설 이화여대 의예과(5명)신설 단국대 (의예과...
-
아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고??? 애초에 불가능한거잖아
-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
거의 이미 고백만 하면 사귀는 상태에서 확인용 아님...? 상대도 어느정도 얘 나...
-
아 내일도 출근 0
취소하는거 까머것어.. 쿠팡이날불러..
-
2년간 내신 3.2->4.4 학평 1.4->1.2 학생부 담임쌤이 우리학교 탑이라고...
-
상남자특 0
봄여름가을겨울 바지 구분 없음
-
고백을 성공한다는 가능세계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거 아님?
-
꿈 0
네가 왜 막잔 하고 나가는지 난 알겠어 안주도 남았는데 내일 위해 가는 네 모습...
-
까였는데 아직 친구로 지내고 있음 사실아직조와함..
-
4~6등급 노베기준 3~5등급이 연고대 가는건 봣는데
-
강의 하나 이상 !완강!해 본 강사들을 나열해 보자 17
국어 - 구현우, 신영균, 김승리 수학 - 정승제, 이미지, 현우진 영어 -...
-
수학 어떻게.. 1
현역이고 학원 다니고 있구요 고2때 개념 처음 배웠고 수1 수2 뒷부분은 아예 못...
-
얼버기 9
-
네 SIBALOMA 아닙니다
-
생윤vs사문 4
뭐를 더 추천하시나요? 안정성이 높으면 좋겠고 수능때 배신안할 가능성이 더크면 좋겠어요
-
하…….인생 ㅈㄴ 비참하네 ㅅㅂ
-
만화 분량이 길어진 만큼 개념에 대한 설명 글도 길게 작성해야 한다는 건 인지를...
-
진학사 인증 기다리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해놓고 퇴근하신 건 아니죠??ㅠㅠ 저상태로...
-
어디가 더 괜찮나요? 가격은 당연히 싼게 좋겠지만 잠 잘 깨워주고 감시를 잘하는?...
-
혼자 여행가고싶다 11
대만 알아보니까 항공 직항 왕복 30 자는 곳 걍 범죄 위험만 없으면 소음 있어도...
-
후회는 없어야죠
-
시립대 앞에 족발무한리필집이 있걸랑요 거길 갔는데요 저녁시간에 딱 갔는데 사람이...
-
어제 돈 넣어놨는데 많이 빠지나 해서.. 정시파이터로 전향하고 2.8에서 3.2로...
-
ㅈㄱㄴ
-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저찌 사유서 제출하면 강제입소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그러고 보니까 5
나 여자선생님 듣는 과목이 없네 메인으로 탈 게 이원준-이승효-션t-현돌-윤성훈인데...
-
이왜진
-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둘 다 붙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님들이라면 어딜 고를건지...
-
체력 좀 늘리고 싶은데
-
시립대 갔으면 진짜 개꿀이었겠다
-
2026매물이 없고 2025 작년꺼 밖에 없네
-
점공 0
세종대 공대 점공률 33퍼정도면 어느정도인가요???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