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확인사업도 기회균형가능한가요?
차상위계층확인사업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기회균형이 가능한가요?
차상위게층 지침을 차상위계층도 4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차상위게층확인사업(차상위계층사업은 본인소득 재산만봄) (중위소득50%이하)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돈도 많지않고, 세대도 분리가 되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재수나 삼수하는친구들도, 세대분리해서 차상위가되어서, 이전형 노려볼만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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