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책임 없어도 수강자 원하면 환불' 합헌 결정
2024-09-03 08:18:17 원문 2024-09-03 06:00 조회수 3,647
헌재, 학원법 조항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학원 측 책임이 없더라도 수강자가 요구하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한다는 학원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때'에는 질병이나 이사 등 불가피한 이유 뿐 아니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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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인중개사 시험 학원을 운영하는 A 씨가 학원법 조항을 놓고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학원법 18조 1항은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