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받은거지
-
어쨋든 국숭세단이니까 나쁘지않은 인서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단대 이과쪽이 많이 밀리는거...
-
여자가 1대1로 술마시자고 하는거는 마음 있는거임? 9
다들 추석에 공부함?
-
다이어트 하기..ㅜㅜ
-
문풀 양 좀 늘리고 싶어서 그런데 커넥션이랑 병행할 엔제 4규 시즌1이나 이해원...
-
수특 수완 연계 1
과탐에서 연계되었을 때 체감 됨?? 이번에 화학 16번연계고 생명은 막전위 세포매칭...
-
걍 존나 외롭네 3
하
-
외대 어문 교과 0
다들 환산점수 몇으로 찌름?
-
걍 ㄹㅇ 국영수사탐과탐 통틀어서 내가 풀어본 문제집중에 제일 비효율적임 일단...
-
ㅈㄴ비싸네 ㅋㅋㅋ
-
사랑은 성욕이다 1
-
그러지말아주세요
-
연휴계획 1
토 8시기상 9시-12시 풀공부 일 8시기상 9시-12시 풀공부 월 6시기상...
-
갓반 고1입니다 역학 파트가 내신 범위라 하는데 문제가 너무 안 풀리네요.. 경제...
-
미장 4일차 0
30만원으로 3마넌 수익 단타 ㅈㄴ 침 하
-
가천대 수시모집 지원자수 전국 1위…경쟁률 24.4대 1 10
[서울경제] 가천대학교는 13일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을 마감한 결과, 3438명...
-
무엇인가요 한번씩 ㄱㄱ
-
고1이라네요 죽고 싶다 ㅋ ㅋ
-
국수몰빵박다가 효율 안 나와서 영탐 미친듯이 하는중 영탐만점:)
-
N제 ㅊㅊ좀 7
지금 미적 공통 설맞이하고 있는데 테마별로 문제 들어있는 N제 추천 부탁드려요
-
수학 시험 하나 쳐보려고 하는데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20학년도 이후에 시행된 6/9/수능 중에서 재미있었던 시험 좀 알려주세요....
-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경향이 바뀌었다는 것부터 인지하세요. 제~발~
-
걍 공부하다보면 존나 외로워질때 있는데 외로움>성욕으로 전개가 자주 됨 ㅇㅇ
-
사관학교류 학교는 진짜 그직업 하고싶은거 아니면 가지 말아야됨 6
99.99퍼확률로 후회함.. 경찰대 사관학교이런거
-
??
-
1일1실모가 정배 맞죠?
-
잔뜩 소비하고 싶은 밤이구나
-
손고운 이사람 좀 치네 걍 빼박 아닌건데 뭐가 애매ㅋ ㅋㅋㅋ
-
내 생일!! 5
축하해주세연~
-
강x 시즌2 2
강x 시즌2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다른 실모에 비해서 어떤 편인가요 빡모 히카 킬캠...
-
수완화학 어렵다 0
수특보다 깔?끔?한거같은데 더 어려움 ㅅㅂ
-
도파민 팡팡 터짐 실모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문해전.
-
반수 결심후 하루 종일 이곳에서 서치를 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 일단...
-
1년만에 연락함
-
차단어캐함 2
마렵네
-
영어는 김기훈과 쎄듀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국어도 이투스와 종로학원의 권위를...
-
전기 전자 관련 학과 희망하고 있는 고1입니다. 학교에서 고2 선택과목을 고르는데...
-
꿈에 성시경닮은애나왔는데 미치겠음..ㅠ
-
성공해서 떠나는 사람들 많나요? 한학년에 몇명 정도 있나요 ?? 최저없는 학종 기준
-
안녕하세요 Uni-K LAB입니다 드디어 수시 원서 접수까지 끝났습니다,, 경희대...
-
88 어떻게 떴었지
-
안경 밀어올리는거 습관돼서 벗고있을때도 자꾸 코랑 눈가에 손이감... 라식같은거...
-
문해전 후기 1
수12미적 다 풀어봄 갠적으로 수2=미적>>수1순으로 만족(사유 수1 도형이 너무...
-
우주상향갈겻는데….
-
민초한입으로 복귀해서 반민초파에게 경멸받기
-
비틀대면서도 내 목적지는 확실해
-
내일 이감모고 첨으로 풀어볼건데 한 3은 뜨려나 너무 무섭따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