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의 의미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생윤 롤스 질문 2
ㄷ. 선지에서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중에서 무법국가는 원조 불가능아라 보지 않나요?...
-
. 아임 설의~
-
대충 33221이면 홍전 가능한가요 국수 높중사이 3이면요
-
맞89 10
-
생2러들 질문 0
하디 문제가 여백에 비해 계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정도는 암산으로 하고 따로 안 적으시나요?
-
92네 6
휴 채점 잘못했었네 일단 무한실모는 피함
-
사진 누르면 들을 수 이씀
-
그냥 6회차면 6회차인데 6-6 이런건 뭐에요? 검색해도안뜸
-
매일 꿈에서 아 이제 수능끝났다!만 3번째 외침 뇌도 수능 스트레스 받는거 아나봐요
-
60분 ㅆㅂ
-
문학 푸는 시간 1
기출문제집에 나와있는 시간(ex [1~4]번 : 4분30초)은 적당하게 나와있는...
-
미적생2지2 던지고 확통정법사문 드가자~
-
지들이 증원으로 뽑혔잖아 근데 눕는다? 뉴스 신문 기사 보인다보여 “증원으로 뽑혀도...
-
방금 빡모 시즌3 1회차 풀어보니 어렵던데 미적 기준 이 정도로 수능 나오면 1컷...
-
수능국어 연습) 1
시험종료 10분전입니다. (비문학 1지문을 남겨놓고)
-
거대한 몽둥이를 가진 백인이 아가씨랑 같이 떡치다 빨갛게 상기된 1
사진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의과대학 모집 정상화는 어느 년도가 되서야 완료될까요?...
-
점심 ㅇㅈ 7
-
내가 얼마나 몽충한지 느껴짐 동욱쌤은 진짜 똑똑하신듯
-
기숙 이성교제 1
돌아다니다 발 밟거나 부딪쳤을 때 죄송합니다 이러는 것도 이성교제로 잡나요?...
-
?
-
하아… 왜샀지 온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한국사 선착순 14
하
-
인 코사인 탄젠트 . .. . . . . . .. . 25 26학번 모집정지된다...
-
부동산도 한강 노벨상도 한강 주식망해도 한강 !
-
80점 독서 -3 문학 -3 언매 -1 일단 이감전체중 커하긴 한데 답지보니 쉬운걸...
-
계속 80초 뜨다가 87로 뜀 ㄷㄷ
-
라이브반은 재종이 아니라 단과수업 영상인걸로 알고있는데 컨텐츠는 재종에...
-
망한 실모도 올리기 4일차 하나 잘치면 하나가 망하네...
-
10만원 사기당했는데 신고 어캐하나요..
-
하프모 실모 번갈아가면서 vs 1일 1실모 킬캠시즌2 70후반대 나옴요
-
아 진짜 춥네 4
개추운데
-
A가 길수록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기 쉽다 B는 중심별의 반지름이 클수록 작게 나타난다
-
3합8 의대 증원 유입자들로 등급컷 상승이랑 과탐필수 ㅋㅋ
-
항상 abc 나눠서 중요도 리스트 나왔던거 같은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내년 수능 볼거라서 내년에도 쓰고, 대학가서도 쓸만한 거로 추천해주세요!! 너무...
-
한국사퀴즈 3
-
기전과 표현형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지문에서 설명한 기전만으로...
-
실력은 사탐해야하는데 끌리는건 과탐이고
-
잘 쳤다고는 말 안함 독서 어휘틀 1개 문학 고민틀 2개 그냥 1개 화작 의문사...
-
난이도 뭐가 더 높나요?
-
김승모 2회 0
왜 나지문에 견해가 등장했다고만 쓰고 정대현,강진호 교수님 성함은 왜 안쓰신건가요?
-
난생 처음받아보는 점수를 받았네 해설도 좀 난해한 흠
-
수능전날 예비소집때 모교에서 나눠주나용? 아니면 그냥 제가 뽑아가야하는건지..
-
공기 너무 답답한데 틀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고민인데...
-
함번만 골라주세요 14
셋중에뭘먼저해야조을지. 1.설거지(10분) 2.빨래(몰라)...
-
고대갈 곤대 8
히히
-
운동쪽도 생각있으면
-
그게 바로 나야 움바두비두밥
무효와 취소
24수능 대비 이감 시즌6
25수능 대비 이감 시즌 5-4 간쓸개
기억할게요
뉴스보다가 ㅎㅎ
우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라는 말 자체가 사실 틀리긴 하네요. 말씀하신건 "당연무효" 인데, 이는 법률행위에 흠결이 있어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고
사실 "무효"가 당연무효를 포괄하는 더 넓은 범위로,
한시적으로 유효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
단지 정법에서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아 수험생이 알 필요가 없을 뿐... 혹시나 생활에서 법률적 개념을 혼동하시어 불이익을 보시는 분이 있을까 하여 적어둡니다.
해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성립한 당초에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고. (정법에선 당연무효의 개념으로 정의하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는 법률행위로써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내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는,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거나 무효 자체가 치유될 수 있는 법률행위도 포괄된다."
정도가 맞습니다. (유동적무효)
본문은 판결문 원본 그대로입니다. ^^
"무효"는 취소권 행사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 것,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도 있는 유동적 무효를 포함한다는 취지이신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었다면,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아 그런가요? 제가 잘못 안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2의미룬이사태
우효Wwww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