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때 환자 돕는 '대변인' 신설…의사들은 형사처벌 최소화
2024-08-22 10:25:54 원문 2024-08-22 10:00 조회수 2,955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발표 의료사고 후 환자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의사 설명 의무화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소신껏 진료할 여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고자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가칭)도 도입한다.
필수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를 법제화하는 등 의료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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