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法 "피해자 수습 안해"
2024-07-09 14:50:47 원문 2024-07-09 10:46 조회수 3,648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예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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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4·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