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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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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