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리타 [894634] · MS 2019 (수정됨) · 쪽지

2024-01-05 16: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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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청주교대 등록포기 허위작성하고 등록한 사람 고소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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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서 고소장 내고 조서 꾸미고 로톡에 질문하니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공문서 위조및 변조 전자기록위작,변작의 죄인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네요.


공문서위조변조죄(公文書僞造變造罪)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圖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를 말한다. 문서에 관한 죄의 일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형법 제225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237조). 위조·변조된 공문서·공도화를 행사하면 별죄(제229조)를 구성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冒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경우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었다(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에 관하여 구 형법하에서는 유형위조로 보는 설과 무형위조로 보는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행 형법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미수범도 처벌한다(제235조).


청주교육대학교 등록포기 각서도 국공립대학이라 공문서 위조 변조죄도 된다면 벌금형이 아닌 10년 이하 징역이네요.

말그대로 그냥 징역형만 있는 범죄 처발이라..


가해자로 추정된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접속한 IP만 제대로 잡히면 좋겠네요. 학교측에서도 경찰에 협조를 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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