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덮 정법 6번 ㄹ선지 오개념같은데
연립내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D가 포함된다는건 아니지 않나
뭐 패배자 연정 같은것도 있지만 애초에 보수 진보가 각각 의석률이 한 38 대 36 이렇게 비등비등하다고 하더라도 20따리 설득 잘한놈이 연립내각 만드는거잖아 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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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임
될 수 있다니까 가능성 물어본 거니까 맞죠
그랬으면 ~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시하는게 맞지 않나요? 될 수 있다라는건 D가 연립내각의 구성원이 되는지의 여부를 물어본 거 같은데요
뭐 애초에 해설에서 D가 연립내각을 이루므로라고 전제로 깔아버리기도 했고요
‘각료가 될 수 있다’랑 ‘각료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랑 비슷한 거 아닐까요..? 저도 생각없이 5번 찍고 넘기긴 했지만서도..
해설이 오류라면 오류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내각제는 아니지만) 당장 야당의원도 장관 되는 거 가능해요 실제로 입각 얘기도 몇번 돌았던
만약 D당이 조각에 실패하고 다른 정당들끼리 내각을 구성하더라도 이후에 각료로서 참여하며 연립여당이 될 수도 있고..옆나라 일본에서도 원내 2당~9당 7개 정당이 연정을 이뤘는데 중간에 붕괴되어서 당시 1당이 여당으로 복귀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법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를 말하는 건 아니니 예시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해요.
아무튼… 개념에서 내각의원제는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당 (또는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당들)이 정부를 구성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서요.
저건 이해를 돕기 위해 든 예시고~할 수 있다. 는 어떻게 해서든 가능하다면 성립하는 문장이니까요
만약 저게 오개념 선지가 되려면 ‘D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행정부의 각료가 ’된다‘’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법무법인 삼환 ‘혼동하기 쉬운 법률용어’를 보면
한다 vs 할 수 있다 : ‘한다’ 또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즉 유리할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불리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씌여 있어요
즉 해당 선지에서 ‘될 수 있다’는 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묻는다고 해석하는 편이 타당합니다. 선지 어디에도 무조건 D가 연정에 참여한다고 적혀 있지 않고, 관련된 정보의 추가적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내각제 국가에선 모든 의원이 각료가 되는 게 가능하니까요
수능 선지의 용어 정의에 대한 얘기에서 법률용어가 왜 나오는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법 수능 문제의 경우 “할 수 있다”라는 건 전제가 확실할 때만을 이르는 게 일반적 아닌가요? 제가 기출을 일부 강사 모고 위주로 풀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푼 문제는 그렇게 해석해서 함정을 판다던가 했거든요
아 물론 제가 다양한 모고를 풀어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라면, 선생님 해석이 맞습니다. 싸우려는거 아니에효…
D가 연립 내각 안에 구성되는 경우, 구성되지 않는 경우, 단독 내각인 경우의 케이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ㄹ 선지 같은 상황은 있을 수 있으니 될 수 있다라는 서술이 잘못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다른 과목이면 몰라도, 정법 기출문제에서 대체적으로 선지에서 전제가 제대로 제시 안되면 알 수 없다라고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뭐 손해배상 부분을 예로 들면, 아이가 갑을 다치게 했는데 아이의 책임 능력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보호자가 특수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라는 선지도 알 수 없으므로 틀린 선지라고 설명하니까요
혹시 그 선지가 언제 기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방금 특수 불법 행위 및 아래 댓글에 있는 지방 의회 관련 선지들을 쭉 찾아봤는데 ‘~ 할 수 있다 / 될 수 있다’ 의 뉘앙스로 오답이 된 부분은 제가 없어서요 또한 서술어가 ‘~는 진다’ ‘~와 달리 ~ 할 수 있다’ (달리가 틀림) 등으로 오답 선지가 구성된 것만 보입니다…
집 가면 찾아볼게요
좋은 저녁입니다
수능까지 얼마 안남아서 다 찾아봤지만, 말씀하신대로 적어도 최근 3개년 평가원 기출에선 이런 식으로 서술된 선지는 없네요. 다소 의미없는 논쟁을 질질 끌게 되어 죄송합니다.
물론 이번 11덮이 조건을 다소 부실하게 준 부분도 있지만은, 아마 제가 사설에 너무 절여져서ㅎ;; 의심병이 생긴 나머지 과하게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개념이 맞고 틀리고에 관계없이, 이런 류의 조건은 수능에서 함정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드네요
~할 수 있다에서 ~할 것이다로 한마디 바꾸면 완전 다른 선지가 되니… 기억은 해둬야겠음
아닙니다! 저도 기출 선지들 다시 보면서 공부 헸으니 좋았어요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ㅎㅎ 정법러끼리 힘내요
그냥 의원내각제의 기본 특징 중 하나인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물어본거라고 생각하고 고름
심지어 될 수 있다 면 틀리다고 확실히 말하기 매우 힘듦..
물론 출제진이 이 문제를 낸 건 그 의도인거 같긴 한데, 개념에서 제1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한다고 말한게 아닌 이상 D가 연립내각이 아닌 경우도 생각해야하지 않나 싶어요
될 수 있다면 제시한 조건 내에서 되는 경우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맞습니다
정법의 경우 뭔 법마다 예외적인 게 하도 많아서 이런 표현으로는 안나오는걸로 알거든요.
예를 들어 지방 의회의원에게 주민 소환 걸 수 있다 -> 실제로 지역구 의원은 주민 소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의원은 안된다는 점 때문에 틀리다고 보는 빈출 선지죠
할 수 있다=가능하냐는걸 묻는건데
저 선지는 o 때리는데 문제없어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