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관련해서
정법 추인관련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이해가 잘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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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끝 선생님들 농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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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수능도 못봤으면서 왜그렇게 잘본척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꼴값 떨고 다니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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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미 영 정법 사문 92 77 2 92 98 경희대 경영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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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건동홍~국숭라인 진학사 봤는데 그때보다 인원 적은것 같은데 그때는 11월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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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막캔 10
아사히슈퍼드라이생맥주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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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남만날까 0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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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 깠는데 2
1컷 96이상 뜨면 부정채점 의심해야할듯... 제발 지금선 유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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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봣는데 누가가져간거맞음 ㅅㅂ 실수로그런거겟지? 실수아니라해도 얼굴도나왓는데 못찾진않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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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위 언 81 미 94 영 1 생 84 지 96 건축학과 지망입니다 홍익대 자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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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수 기준으로 국어 76 수학 88 영어 2 물리1 48 화학1 50인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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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정시였던 선배분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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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일이 좋아요 누르고 답글 달아주기 ㅇㄱ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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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할 사람 16
SonantCone45402 이래 하는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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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562693 중난도 국어인데 1컷은 저세상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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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공부하느라 수명 한 15년 단축된거같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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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으면 사고 의미 없으면 안사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다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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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돈 없다고 학교 등록금 내가 대출 받아서 내야한다는데 이거 과외 뛰면서 갚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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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망상 못 벗어난 野…내년 예산 500억 삭감 검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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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대표적인 인공지능 분야 이슈들은 뭐가 있나요? 1
면접 준비 할 때 참고 하고싶습니다… 혹시 알고계신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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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끼 삐끼 삐끼 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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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나타의 논증 2018 리트 언어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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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뭐 넣다가 실수로 멀티탭 전선이 문에 껴서 문이 안 닫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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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말하면 오류가 있지만 수능 수준에서는 "추후에 인정"을 줄여서 '추인'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법률행위(계약) 성립시 유효합니다. 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언제 취소권을 행사할 지 모르죠. 취소권을 행사하는 순간부터 그 법률행위(계약)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무효'는 비록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한 효력이 있다가 취소권 행사때부터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 무효 효력은 시간을 거슬러 계약 성립시부터 무효였던 게 됩니다. 이를 '소급적 무효'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언제든 소급적 무효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상태를 '유동적 유효'라고 합니다.(유효긴 유효인데, 취소권행사 여부에따라 유동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유동적 유효상태에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추후에 인정"하게 되면 그 유동적 유효 상태는 '확정적 유효' 상태가 되게 되는겁니다. (이게 바로 '추인'이죠!!)
마지막으로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추인' 용어 자체로 쉽게 이해하자면 (취소가능한 법률행위를 확정적으로) "추후에 인정" 입니다.
2.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셔도 수능 수준에서는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