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1편 복습 For 팔로워 (12/13)
칼럼 1편 읽으신 팔로워분들에게 칼럼 내용을 다시한번 복습&암기시켜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약간의 가공을 거쳐 조금 긁어왔습니다.
공부방법에 대한 복습이라기보다는, 예시로서 설명했던 '원칙'에 대한 복습입니다!
공부방법에 관한 내용을 복습하고 싶으시면 그냥 칼럼 전체를 다시 읽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칼럼 링크 : https://orbi.kr/00060241047)
'대비'를 주제로 한 다음 칼럼은 이번주 중으로 올라갈 것 같으니 올라오면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을 댓글의 해설과 비교해보세요!
혹시 본인이 잡아내지 못한 포인트 or 사고과정이 있다면, 철저하게 암기하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보면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다
(1)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 환 본위제’가 되었다.
(2)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여러 약속을 한다.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략)
이처럼 의사 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 한다. 계약은 법률 행위의 일종으로서, 당사자에게 일정한 청구권과 이행 의무를 발생시킨다. 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채권이고, 그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의무가 채무이다. 따라서 채권과 채무는 발생한 법률 효과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방향에서 파악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변제라 한다.
(1)
'트리핀 딜레마'라는 누가봐도 핵심적인 대상을 제시하고, 그 대상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고, 설명 중 등장한 '국제 유동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려는 핵심적인 대상은 '트리핀 딜레마'로 파악되기 때문에 국제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트리핀 딜레마의 설명과 연결지어서 '트리핀 딜레마'라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태도가 중요하고, '국제 유동성 확보'라는 내용을 '트리핀 딜레마'라는 대상에 대한 간결한 설명을 위해 '금과 달러화의 확보'로 생각해주면서
"트리핀 딜레마는 '금과 달러화의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사이의 딜레마를 말하는 것이군." 까지의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어야합니다.
"그럼 달러화를 확보하면 신뢰도가 무너지고, 신뢰도가 무너지지 않게 하면 달러화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뜻이군" 라고 지문 너머의 생각까지 이어갈 수 있으면 Best일 듯합니다.
(2)
약속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이어서 '계약'이라는 대상으로 범위를 좁혀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계약'이라는 핵심 대상에 대한 정보 파악을 최우선으로 해야합니다. 계약은 의사 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고, 이 때의 의사가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꼭 잡아둬야해요.
다음 문장에서 계속해서 계약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법률행위'임을 파악하자마자, 법률행위에 대한 정보를 '계약'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계약은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킨다는 걸 파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마치고 나면 채권과 채무가 법률 효과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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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