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수능 비문학 해설 떴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왜지
-
2학기 휴학했으니깐 1년 다닌다음 내년 겨울방학 바로 육군가서 2학기에 전역해서...
-
ㅇㄷㄴㅂㅌ
-
공부죰해야하는데 5
ㅠㅠㅠ
-
남르비 질문 18
여친이 너무 잘해주면 질림? 첫 연애도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게 잘해주게 됨 왜...
-
요즘들어 제가 싼 똥을 변기에서 꺼내서 맛보는 중인데 11
구수한게 의외로 중독되는 맛이더라고요 ㅎㅎ 님들도 한번 도전해보셈 ㅇㅇ
-
석열이가 좋아하는 랜덤계엄~
-
축하해주세요!!!!
-
지금 4명 정원에 예비 1번이여서 너무 힘드내요…. 하루종일 입시커뮤계속들어가게...
-
고1중간에 유학가서 작년 12월부터 처음 수능공부한애인데 1년만에 이정도면...
-
어언제 나오나요 한 번 풀어보고 싶네요
-
3,4칸 스나 위해서 정시 컨설팅 받아본 분들 계시나요.?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제목이 곧 내용
-
애니프사단으로서 상당히 위협된다. ...
-
1월부터 11월까지 메가패스 쉐어로 인강 들으려는데 1학기 2학기 모두 무휴학임...
-
막 19만원 패스 이런 거 보다가 공무원 인강 패스를 보니 가격이 참 뭣같구나
-
ㅅㅂ ㅈ같으면서도 그리움 ㅅㅂ
-
괜찮아 괜찮아지는날 보면 나도 신기해아픈 게 사라져몸이 가벼워져적어도 하루 한 번...
-
텔그랑 고속이랑 아예 다르니 오히려 훅 떨어질까 더 무서움
-
외대 예비 2
12명 뽑는데 예비 3번… 불가능일까요? 제발 간절합니다 ㅠㅠ
-
스팀게임 추천좀 1
fps , 씹덕 제외
-
10분동안 무물보 14
ㄱㄱㄱ
-
환자는 아프니까 코 자야한다는 명목으로 꿀잠때린적 있어요..
-
다시 갈게요 다들 잘자요
-
스카에서 나오며 인사하는 정시파이터의 삶을 사는중
-
왜클릭
-
공대쪽으로 알아보고있습니다
-
몸무게 맞추면 천덕 25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정답만댓글
-
현재는 확통 선택자임 공통 1415202122 틀렸어요 정병호 커리 따라갈껀데 레알...
-
정시 탐구 0
내신으로 물화지했습니다. 이제 아마 정시를 주전형으로 볼거 같습니다.. 이제 고3...
-
나중에슈트만들고 날아다니는게 로망이어가지고
-
목적지는 모른다 일단 도착해서 생각
-
스나할거면 쓰면 안됨 적정 뜨는 과가 있으면 쫄려서 안 쓰는건 맞는데 반대로 모든...
-
특히 좀 애매하게 걸쳐있다면 과 잘못 썼다가 카드 날리면 평생후회각임
-
문과이고요 재수하고 45122 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삼수는 안된다고 매우...
-
2025 버전으로 산 언매 책 26으로 갈아타는게 낫나요? 전형태쌤 듣고잇습니다
-
저건 대체 어케함뇨????
-
사문정법할 예정… 올해수능 난도로 나온다면 사문컷 올해보다 오를가능성 있나요?
-
화공 vs 기계 0
둘이 컷이 비슷하길래... 리얼로 개인적 선호도만으로 갈리나요
-
1학년까진 긱사에서 버틸거같고 1학년때 보증금모아서 자취하는게 목표인데 뭐...
-
작년보다 모집 인원이 적은데요? 비교해보니
-
아 씨발 0
만들다가 날라감 멘탈 활르르르
-
이번에 사탐런 하려는 현역인데요 최적쌤 사문은 어떤가요 오티는 둘 다 들어보긴...
-
늦네에에..
-
다들 170후반~180대던데... 어릴때부터 늦게 자고 운동도 안 해서 그런가
-
올수 풀어보니까 3중반 정도 나오는데 그냥 킵해둘까요?
-
아직 뭘 확실히 정할 단계는 아닌거겟져ㅠ
-
유의미한 건 아니지만 한 문제 차이로 높5등급 받았어요 강대 별관 가려는데 수업...
12번에서요 위약금 중 손해배상예정액이 있으니까
위약금 100이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지문 아예 잘못 읽으신듯
오 ㄱㅅ 다시읽어봄
진짜 알아버림 참스승 ㄷ
17번의 1번은 참... 동감합니다...ㅋㅋㅋㅋㅋ
벌써 나오넹 이게
ㄷㄷ
문학 해설: https://orbi.kr/00059465734/23%EC%88%98%EB%8A%A5-%EB%AC%B8%ED%95%99-%ED%95%B4%EC%84%A4-%EB%96%B4%EB%83%90%3F
12번 4번선지에서 위약벌100 + 손해배상금80 = 180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때 위약벌 말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지 않나요?
위약벌의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죠. 위약벌의 경우에 손해액을 증명하면 손해배상금까지 얹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손해 배상 예정액으로 따로 다루는게 아니죠
네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약벌과 별개로 손해배상금을 받는거잖아요.
위약금 100은 감액이 안되더라도, 손해배상금 80은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애매해서 여쭤본겁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이 감액 가능해요
저건 손해배상금이라 감액 불가능!
일단 분류부터 제대로 하시길...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 // 위약벌' 로 나뉘는 겁니다.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일 경우 입은 손해 액수 만큼 손해 배상금으로 받는거고, 위약벌의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의 성격으로 일종의 '벌금' 처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 배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거구요. 지문에서 말한대로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결정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없구요...
일단 4번 선지가 틀렸단건 저도 압니다. 그 문제 맞췄으니까요.
근데 님의 해설은 잘못된 것 같네요.
위약벌은 100이에요. 손해배상금은 80이고요.
위약벌인 100은 감액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만약 손해배상금이 감액 가능했다면 180은 감액이 가능한거죠. 위약벌 100은 냅두고 80을 75로 줄이면 180이 175가 되는거잖아요?
즉 180의 일부인 위약벌100이 감액불가능하기 때문에 180도 감액불가능한게 아니고, 위약벌은 감액불가능하고 손해배상금은 감액이 가능하다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80이 감액 가능하다고 단정하면 틀린것이다. 가 맞는 것 같네요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임이 증명되면 채권자는 위약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고 법원이 감면할 수 없다."
네, 위약벌에 해당하는 100의 위약금은 감면이 불가능하다고요. 추가로 내야하는 손해배상금80은 따로 봐야겠지요?
우긴 적 없고요. 틀린 선지가 왜 틀렸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님이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00+80에서 100과 80이 각각 감액불가능이기 때문에 180이 감액불가능인건데, 100때문에 80도 감액불가능이라고 하면 틀린 설명이겠죠
좀 과하게 적은 부분이 있어 삭제합니다.
1. 위약금의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되어 100에 대해서는 감액 불가합니다.
2. 지문 내용으로만 근거해서 '손해 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에 재량적으로 판단하에 감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약금은 이미 결정되었죠? 그럼 위약금에 대해서는 다시 논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두번 판결하지 않으니까요.
4. 추가로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겁니다. 이 손해배상금은 위약금이 아니요. '손해배상금' 이에요. 애초부터 위약금이 아닌데다가 거기다 정확히 자기가 입은 피해액인 80 그대로 입증했죠. 법원이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손해 배상 예정액' = '보기에 주어진 약정된 위약금 100', 아니 그냥 흔히 말하는 '위약금의 액수 = 손해 배상 예정액' 이에요. 이라고 이해하시면 빠를 겁니다.
위약벌로써 위약금이 결정된 후의 입증한 손해 80에 대한 부분은 손해 배상 예정액이 아니에요. 손해 배상 예정액은 계약할 때 정해 놓는 겁니다. 지문이 너무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더라고 지문에 근거하자면 바로 그 다음 문장인 '이때' 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계약 할 당시 계약 후 계약위반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추측해서 정해 놓은 금액이 위약금입니다. 이 말 자체에 이미 '입을 수 있는 손해' 라고 나와있죠. 손해 배상의 성격인거죠. 단순하게 '손해 배상 예정액', '손해 배상금'은 다른거다 라고 생각했어도 무방했던 겁니다.
님이 말씀하시는건 손해배상금도 위약벌이라는 식인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건 위약벌이 감액가능하냐고 묻는게 아니고, 위약벌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금액이 감액가능하냐는거에요.
위약금의 성격이 손해 배상 예정액이면 손해배상금이죠... 아이고
법의 해석이 어쩌고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를 못하고 벅벅 우긴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하시더니 댓글 삭제하고 가버리셨네용...
과하게 적은 부준이 있어서 댓글 갈음합니다.
과하게 말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말이 바뀌셨네요. '손해배상예정액'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손해배상금과 손해배상예정액을 혼동하고 있는게 아닙니다;
위약벌 100이 있고, 손해배상금 80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위약벌 100은 감면 불가능한거고, 손해배상금 80은 이제 감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선지에서는 감면 가능하다고 했으니 틀렸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님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위약벌이라 감면 불가능하다."는 엉뚱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④ (다)에서 을의 손해가 80임이 증명된 경우, 갑이 을에게 180을
지급해야 하고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
나 "180중 손해배상금은 감액 가능할 수 있지 않나요?"
님 "위약벌은 감액이 불가능하죠."
나 "아니 위약벌 말고, 8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이요."
님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어요."
(하루 지나서)
나 "아니... 4번 선지가 틀린 건 저도 이제 알아요. 근데 180이 감액 불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위약벌이라 감액 불가능한 게 아니라 180중에 100은 위약벌이라 감액이 불가능한거고 나머지 80은 손해배상금인데 이건 감액이 가능한지 아닌지 지문에 안나와있죠. 근데 그걸 선지에서는 감액 가능하다고 있어서 틀린거라는 해설이 맞는 것 같네요"
님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예정액이 아니에요.."
나 "저는 손해배상금이 손해배상예정액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정말 계속 동문서답만 하시는데, 뭐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180이 아니라 200에서 감액 가능한 거 아님 ?
위약벌 100 + 손해배상금 100.
지문에서의 정확한 표현은 까먹었는데, 현장에서 고민 좀 해보니까 180이 아니라 200인 것 같아서 틀렸다고 생각하고 넘김
아니네.
분류가
1.손해 액수를 증명했을 때, 그만큼을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과
미리 정해둔 금액(위약금) 중,
2. 성격이 위약벌인지 아닌지 증명이 안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 예정액,
3. 성격이 위약벌로 증명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위약벌
+ 손해 액수 증명 시, 손해 배상금까지(1번에 해당)
이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지문에서는 손해 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만을 언급했고, 위약벌은 손해 배상 예정액과 같이, 위약금의 일종인데도 불구, 손해 배상 예정액과는 다르게 감액 불가능.
더불어 위약금이란 게 ‘계약 위반 시, 계약 위반자의 채무가 되어, 계약 피위반자에게 급부로 주기로, 미리 약속한 금액’ 뭐 이런 거니까 미리 약속된 금액 즉 위약금이 아닌 1번은 2번마냥 감액할 수 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음.
그래서 180은 맞는데 감액 가능인지는 미지수인 듯
17번 1번 3번 고민했는데 ㅜㅜ
일단 ㅇㄷ 내일 진정 좀 되면 봐야겠다
이거 어제 2시쯤에 올린건가요??
국어를 수능 끝나고 바로 해설 올리는건 진짜 대단하신듯
진짜 김강민 나만 아는 강사임
김동욱…강민철…. 충분히 그들과 견줄수 있는 실력
랍비 선생님 ㅎㅇ
저도 현장 응시생은 아니지만 이게 궁금했는데 위약벌 100은 감액이 불가능한데 손해배상금 80도 마찬가지로 감액이 불가능한가요?
그거 지문에서 안 줘서 모르는데.. 솔직히 문제 잘못 냈다고 생각함
솔직히 수능 국어는 완벽하게 엄밀한 해설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고 흐름을 살펴보니 가능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후에 리트 공부하기 전에 수능 국어 복습 좀 해봐야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어제 수업 듣고왔으면 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