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中 13~14번 문항을 해설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소재한 학교의 법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수능을 공부하지 않고 수시로 학교에 들어와서 수능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공부를 하다가 심심해서 정치와 법 기출문제를 보다가 2022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과목 중에서 13번과 14번 문항을 해설해보려고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릴게요~
<2022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13번, 14번 문항>
13.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정답: ➂
[오답] ① ㉠에 앞서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을 통해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선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오답선지입니다. 만약 문제를 푸는 때가 과거 1996년 이전이었다면 정답이 됩니다. 과거에는 정말로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으로만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1997년부터 도입된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등의 서면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심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를 직접 법정에 출석시켜서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심문하고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현재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구속은 기본권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과도한 공권력이 행사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② ㉡ 이후 갑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은 판사에게 있다.
↳판사가 아니라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김해마루 판사님이 쓰신 ‘법학입문-형사법1’에 의하면 검사의 증명책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을 검사는 피의자의 유죄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유죄라는 확신을 판사에게 주어야 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판사에게 ‘확신’까지 줄 필요는 없고, 피고인이 ‘판사님, 제가 무죄일 수도 있어요.’ 라는 의심만 주면 피고인의 방어는 성공하였다고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혐의가 유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 ③ ㉡에 의해 개시된 재판에서 갑과 검사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
↳3번선지가 정답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갑은 ‘피고인’으로서 검사와 같이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민사소송을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의 업무를 방해하여서 갑이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고 을에게 요구를 하였는데 을이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혹은 을이 ‘왜 이걸 나에게 요구해요? 나는 절대 못주겠으니까 법정에서 한번 얘기해봐요!’이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갑은 을을 고소하겠죠? 이 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거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을은 그 고소를 당한 ‘피고인’이 되고 소송을 제기한 갑은 ‘원고’에 해당되요. 민사소송에서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어요. 즉, 민사소송은 누구나 그 소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을 기소라고 하는 것인거죠. 그래서 형사소송에서는 ‘원고’는 없고 그냥 검사가 있다고 보면 그 구분이 쉬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답] ④ ㉢으로 인해 갑에게 형사 보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속기소된 피고인이 재판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이 되요. 이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라 함은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해당 재판결과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아야 그 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양쪽 중 한 쪽이라도 불복을 하고 항소와 상고를 한다면, 그 형은 3심을 하는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오답] ⑤ ㉣로 인해 갑은 병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에서 관련된 형사재판기록이나 결과를 ‘참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역시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갑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갑이 병에게 무언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 병이 그 재판에서 승소를 하여야만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병이 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그 금액이 현저히 적을 때 국가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에 의해서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홈페이지에서는
‘범죄로 인해 생명을 잃었을 경우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며,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 정도에 따라 장해구조금(장해등급 1~14등급) 또는 중상해구조금(최소 2개월 이상 치료)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범죄여야 하며,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상호보증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만약 병이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면, 병은 이 지원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갑에게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게 됩니다.
14. 위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정답: ➄
[오답] ① 재판 중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무거워진 경우에 갑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행위시법주의’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의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재판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그 형벌이 변경되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갑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행위시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가벼워졌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서 형벌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이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우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헌법과 형법은 피의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② 검사는 을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을이 형사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을은 14세로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불기소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을의 구성요건사유는 해당되지만 책임조각사유가 발생하여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조각사유는 ‘면책조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책임조각사유에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이들도 소년재판부를 거쳐서 소년원을 가는 등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을 받아서 받는 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소년재판부에 ‘송치’한다는 주로 사용합니다.
[오답] ③ 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즉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을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이 내용을 참작해서 을의 책임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이 역시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답] ④ 1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나 자구 행위임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우선 1심법원에서 갑이 무죄라고 판단한 사유는 위법성조각사유 중에서도 자구행위가 아니라 ‘정당방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구행위를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인이 침해를 받은 권리를 국가로부터 그 침해된 권리의 보전을 받지 못하였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병이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과하여서 2심재판부에서는 갑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동조 제2항에서는 그 정도가 과하였을 경우 등에 그 형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심재판부에서 갑에게 징역1년을 선고하였을 때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서 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 ⑤ 2심 법원은 갑에게 교도소 내에 가두어 정역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을 부과하였다.
↳5번선지가 정답입니다. 형법 제67조(징역)는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형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고와 구류’는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라고 하면서 징역과는 다르게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징역과 금고의 차이를 쉽게 말하면 교도소에 살면서 노역을 강제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금고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금고는 주로 과실범에게 많이 선고되는 형의 종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희망하느 사람에 한해서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정역’은 교도소에서 하는 ‘작업’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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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설을 매우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기초지식이 약간 부족하거나 정말 최소한의 기초개념만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길어지더라도 상세하게 적고 간접적인 개념도 적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너무 TMI라면 다음번에는 조금 간략하게 적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