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나저나 법정 4번 사례가
게시글 주소: https://games.orbi.kr/0005057720
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되는건가요?
지문에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있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여나 pc방 금연구역 지정을 강제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 해도, 그렇게 되면 ㄱ보기가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문...
물론 권리구제형이다 라는 보기(ㄷ이었나..)가 아니게 되면 다른 보기중에 자명히 틀린 보기가 맞게 되서 고르긴 했습니다만.. ㄱ은 아직도 의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교수가 내 풀이를 봐준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니까 막 흥분됨ㅎㅎ 풀면서 ㅈㄴ교수 너의...
-
한 말이 많아가지고
-
사탐런 0
3,5,6,7,9,10모 순서대로 생명 42 47 47 42 42 50 42 이고...
-
생윤 42가 표점이 높네 그럼됐다 ~
-
확실히 실버는 듀오 없으면 탈출 못 하겠다 진짜 에지간히 못하네
-
사탐런과목추천좀 3
사문 정법 세지 한지 중에서 두개요
-
2025 반복되는건 기분탓인가
-
25이하라는 조건이 따로 있었음? 다들 1,3,5,9,15 나왔다길래 난...
-
기하 3-2번답 최대최소 9랑 1맞나요???? 기하처음봣는데 거기 공식으로 어떻게...
-
임신존나시키기 7
왜들러옴
-
어루버기 3
-
중앙대 오전논술 0
소프트웨어 학부면 컷 몇점정도 될까요 ㅠㅠ 3-2 못풀어서 15점 날리고 3-1...
-
약대 가려면 0
지금까지 생1지1이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나왔는데 약대 가려면 그냥 사탐 두과목으로...
-
이쁜애들 왤케 많냐
-
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다
-
만년 2,3등급 친구가 (올해 초에 수학 공부 시작하긴함) 다 풀었다는데
-
예비재수생인디
-
어땠음? 합격컷 높으려나
-
부교에서 1컷 48이라는데 어케 생각하심? 세사는 응시인원도 적어서 언급 많이...
-
2년 ㄱㄱ
-
뭐가 있죠
-
지금 지하철 타고 가는중읻데 1시까지 입실인걸 못보고 1:30까진줄 알았는데 1시...
-
한양 상경 0
한양 상경 인문은 ㄱㅊ고 수리 1,3 맞추고 2번 풀이 다 쓰고 정답까지 냈는데...
-
예전 글인데 다시 퍼올립니다 읽고 가슴에 무언가 와닿았으면 합니다 꿈꾸는 공대생...
-
텔그에서 카관의 0
지금 몇점대에요??
-
한양상경논 3
아 2번문제 1,3,5,9 15까지 구했는데...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것이라고...
-
어땠음 계산 개많던데
-
별로네 재미없어보임 학교안은 엄청 세련됨
-
다들 생각이 너무 깊어
-
(가) 참정권 - 여성 '제외' (나) 수은 - '포괄 정책' (다) 추상화 -...
-
텔그에 초록불 들어왔다... 제발 탐구병신을 구원해다오..
-
문과 재수 5
근데 문과는 재수하면 어디서 함? 기숙이나 재종가면 탐구는 어차피 인강으로 대체...
-
환산점수컷 0
23때가 비교적으로 수능쉬웠던거로 아는데 왜 제가 보는대학들은 대부분 22,24보다...
-
일단 이력서 열심히 쓰는 중인데 지방에서 겨울 보내고 다시 서울 대학으로...
-
지1 -> 물2 0
이제 현역된 현 고2인데요 지금 내신으로 물1, 지1으로 하고있는데 물리는 적성에...
-
군대가야하는데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ㅠㅠ
-
멍청이 나형러에게 사배자 나형 전형 부활 점 ㅠ
-
문제는 쉬운듯 하나빼고 다품 미적 마지막
-
시험 내용 지금 말해도 괜찮음?
-
흠ㅋㅋㅋㅋㅋㅋ 솔직히 과목이 너무 쉽긴해서 쫄리네
-
하루에 공부 6~7시간이면 수학은 몇시간 정도가 적당한가요? 3
지금 하고 있는 수학은 수분감 0단계, 학원 숙제 이 두개 하고있는데 수분감...
-
컴 소프트 전전 많이 힘들겠죠…? 생지러라서..
-
대학이 높을수록 길이 많아지는건 맞아도 그게 전부가 아닐뿐더러 오히려 수능을...
-
물화에 비해 표본 크게 안 오른 것 같은데
-
대구물가머노ㄷㄷ 2
칼국수가 5000원이네 칠성시장에서
-
냥대 상경 수리 6
1번 1번 최대 x=8 최소 x=6맞나유?? 구간 [-2,3] [4,8] 나오던디...
-
얼마나 옴? 우리 고사실은 25명중에 5명 옴 ㅋㅋㅋ
-
얼마나있나요? 지금 출발하셧나요? 어디쓰셨나요?
"이 사건 조항에 대해" 행정 소송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법률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하시는 답은 아니지만 일단 평가원이 극명하게 절대 답이 안 되는 단서를 넣은 것 같아서요...
행정청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문에 없었기에 이를 멋대로 추측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이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률의 조항 그 자체 때문에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문의 사례는 지난 9월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 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그 자체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고 이 법에서 지자체에 금연구역 지정을 위임했고 지자체에서 그 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비로소 권리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ㄱ 선지는 절대로 ㄴ 선지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기에 후에 논란을 피하고자 선지 구성에 애를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대표적인 공권력 행사에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입니다.
입법작용도 공권력 행사에요.
유일하게 이용재 듣고 도움된거
하.....ㅠㅠ 그나저나 그러면 위헌법률심사형과 권리구제형을 별도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애초에 그러면 바로 헌법소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