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본인도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드러나 파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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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BS가 보도한건 안철수 본인
사당동 안철수 명의 아파트
실거래가 2억 5천
공시지가 1억 5천
매도 당시 신고 금액 7천만원..
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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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2연타네요...앞으로 뭐가 터질지 기대됩니다
근데 님 안까 인가요? 안철수 까는글 자주올리시네요
이거 진짜에요? 어째 점점..
이번 다운계약서건은 충분히 질타받을만 하네요.
진심으로 입장 밝혀 다시 한번 사죄하시고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ㅠ
솔직히 안철수 관련 다큐 다 찾아볼만큼 존경했던분인데 실망이 뒤따르는건 사실 ㅠㅠ
아 실망스럽긴하네요 정말...
그렇지만 상대가 박근혜인지라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깨끗해보이네요
ㅋㅋㅋㅋㅋ 상식파답게 실속파
유권자들에게 가장크게 어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비정치인으로서의 깨끗함과 공정함인대
이젠 뭘로 어필할꼬..ㅋㅋ
진짜 사실이라면...............무섭네요
사실이죠 9시뉴스는 장난으로 내보는 게 아니죠.
본인도 인정하는데 어제는 사과하면서 본인 것도 같이 한건가??
고이 잠드소서.... 내일 한번더 사과하면 대선 레이스 탈락확정이네요 아마도 문재인후보랑 단일화 해야될텐데 이렇게되면 문재인 후보에게도 타격은 있겠죠. 아예 투표를 안하는 분들도 꽤 될테고 안 -> 박으로 넘어가는 유권자도 꽤 있을테니
박근혜 장점 짤도 좀 부탁해요
누가누가 더 못났나 대결하는듯해서 씁쓸함 ..
저당시 다운계약서 위법 아닙니다
공시지가의 개념이 바뀌어서 그런거죠
아니 국세청에서 사기라고 불법이라고 발표를했는데 왜 못믿죠?? 보고싶은거만 보고싶나요?
공시지가대로 등록하는게 저당시엔 당연한거였는데...
다들 전세나 월세만 사셨나...
왜 모르지?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개정 197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1995.12.6, 2000.2.3>
(여기서 말하는 가액이 개정 이전에는 기준시가라는 의미임)
전세나 월세만 사셨나요 혹시? 그리고 애초에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전월세 운운하는게 왜이렇게 우습지...
관습법은 아시는지요?
후보 스스로 사죄한 문제를 가지고, 국세청도 탈루를 인정했는데 관습법을 운운하시다니.... 밑에 기사 첨부했으니 천천히 읽으세요.
아는척하다개발림류 갑
관습법 뜻은 아실런지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1963512
오늘 한 사과는 "본인 다운계약서" 가 터질까봐 무서워서 그거라도 감출려고 재빠르게 "아내 다운계약사사건" 을 사과한것으로 보이내요 "사과했으니까 여기서 끝내줘ㅜㅜ"
댓글들 재밌네요.ㅎㅎ
재밌다...
불법이건 합법이건 저런 꼼수를 쓰는 머리 자체가 잘못된거지....
근데 이때 이거 안한사람이 드물텐데 ㅡ.ㅡ 그때 당시엔 불법도 아니었고 하튼 욕먹을짓은 맞지만
찔리시는 분들 개많을듯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