汚褸悲 [378926] · 쪽지

2012-06-05 16:12:28
조회수 12,537

대한민국 공무원 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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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장관은 2001년 재정경제부 시절 부총리급으로 격상, 이후 2008년 부처 개편 후 다시 장관급으로 제도 변경되었다.



※ 5급 대우 이상 고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사용자 직급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군 조직 제외)



※ 평검사, 평판사(배석판사)의 보직은 5급이지만,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2011년 3월 7일 시행, 제5조 3항)에 의거 4급 2호봉 대우이며,
조직 내외부 업무 상 대우가 타조직 3~4급에 해당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장급 판검사의 법무부 조직내 3급 과장급 대우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각부 기준인 급수 대우를 적용해서 4급 대우로 보고 있다.



※ 원래 ‘국’이라는 관료제 조직은 ‘부’과 동일한 등급을 지칭하는데, 이로 인해 부장급 판검사의 경우 법무부 국장으로 임용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도 있으나, 사실상 조직 위치에 있어서는 ‘과’의 상위부서인 ‘부’와 같은 것이 맞지만 업무 중요도나 광범위도의 특성상
실무에서는 ‘부’ 단위의 조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조직규모가 크고, 업무 영역이
넓은 중앙부처에서는 ‘국’-‘과’ 단계의 조직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 본부’와 ‘부’사이의 중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부’와 ‘국’ 모두 ‘과’의 한단계 상위 조직 단계로 같지만, ‘국’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략 업무와 조직 의사 결정권을 가진 조직으로
볼 수 있다. ‘부’의 경우에는 ‘과’의 상위 조직으로 의사 결정권자의 업무 지시를 주로 수행하고 전략적인 업무 및 의사결정권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의 경우에도 역시 ‘과’의 상위 조직이지만, ‘국’보다 더 전략적이고 업무 공조가 많이 필요한
조직구조에서 주로 채택되고 있다. ‘실’의 경우에는 각 조직장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전략 기획/실행하는 것이 필요할 때 구성되고,
‘국’의 경우에는 주어진 분야의 전략과 이에 필요한 공조에 대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수준에서 구성되며, ‘부’의 경우에는 업무 단위에서
전략/정책적인 의사 결정보다는 직권 업무에 대해서 ‘과’를 통합 운영함이 필요할 때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 ‘실-국-과’ 혹은
‘국-부-과’, ‘실-부-과’처럼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 군의 경우 장성급 계급에 대한 대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위 시행령 제5조 3항에 의거하면 급수 대우는 군조직 내에서만 융통성을
발휘하여 국방부 조직 및 타 기관과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인해 장성을 제외한 장교 및 부사관에 대한 급수는 국방부 공무원의 기준을
토대로 동일한 대우를 받고 업무를 받는 급수로 재조정 하였다. (군 관련 인사규정에는 중령을 국방부 사무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국토 전시 체제에서는 위 시행령 제5조 3항에 의거하여 대위를 5급으로 보는게 맞다. 왜냐하면 5급이라는 것 자체가
기초단위 기관장을 의미하고, 이는 행정에서는 읍면동의 기관장인 사무관이 되며 전시에는 지휘 부대 최소 단위인 중대의
초급 지휘관인 대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소위와 중위는 연대, 대대, 중대의 참모 및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는 초급 장교이지 기초 부대 단위의 공식지휘 계급은 아니다.)




※ 공기업의 경우에는 ‘공기업 인사 규정’을 따랐습니다. 직급은 철도공사, 한은, 도로공사, 한전 등을 참고하여 공통 일반 직급만 추렸다.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기업의 경우에도 비슷한 직책 이동이 있었지만, 사기업과는 다르게 임원진 자체가 행정부 관료 출신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부사장이나 본부장급 인사는 1급 관리관으로 차관보나 본부장 출신이 많았고, 사기업 역시 대부분
1급 관리관 및 2급 이사관 이상의 고위공무원만을 부사장 및 본부장으로 데려갔다.




※ 사기업과의 비교에서 업무상 관고 현상은 배제하고, 대우 급수별로 사기업으로 이직하는 직급으로만 맞추었다.
즉, 금융정책국 5급 사무관의 업무 파트너가 은행 부행장/지점장이라고 해서 사무관의 보직을 민간 동일 보직보다 높게 보는 ‘관고’ 현상은
논외로 하였다. 중앙부처 3급 부이사관의 경우 SK그룹 및 삼성그룹에서 상무이사로 임용하고 있고, 현대그룹에서 중앙부처 과장급 인사를
상무이사로 임용하는 점을 보고 이에 맞추었다. 일반적으로 SK나 삼성의 경우에는 3급 부이사관의 상무 임용 후 절반 정도는 1년 내로
전무로 승진시켜주고 있으며, 3년 내로는 9할 이상이 모두 전무 승진하였다.
4급 서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무이사 진급을 전제로 이사보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고, 5급 사무관의 경우에도 경제부처 및 인사부처의
경력자의 경우 상무이사 진급을 전제로 이사보나 부장으로 임용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었다.
전반적으로 위의 사례를 참고하여 비교하였으며, 부장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로 보고 비교하였다.





※ 사기업 대주주인 총수들의 경우에는 회사별로 수준이 너무 달라 사실상 비교하기 힘들었다. 사기업 총수들의 관료직 혹은 정무직 진출 시에
10대 기업 이내의 초대형 그룹사 총수의 경우 장관을 역임하거나 원내대표급 국회의원으로 정착한 경우가 많았다. 그 외의 대형 그룹사
총수의 경우 차관이나 정책보좌관(장차관~차관보급)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반대로 장차관급 고위 인사가 대형 그룹사
임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는 사장보다 높은 이사회 의장급의 사외이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관료출신의 사장급 이상 사외이사 아래참조)
장관급 - 김각영 전 검찰총장(현 하나금융 이사회 의장) 외 신창언(현 삼성증권 사외이사), 송광수(현 두산중공업 사외이사),
이명재(현 두산인프라 사외이사), 주선회(현 CJ 및 웅진코웨이 사외이사), 송정호(현 고려아연 사외이사) 등 19명.
차관 및 준차관급 - 김상회 전 법무부 차관(LG전자 및 효성 사외이사), 문성우(현 GS건설 사외이사), 정진호(현 한화 사외이사),
남기명(현 LG전자 사외이사), 오세빈(현 현대차 사외이사), 이태윤(현 현대모비스 사외이사), 박송하(현 대우건설 이사회 부의장),
김동건(현 현대상선 사외이사), 김영진(현 삼성생명 사외이사), 박상옥(현 현대건설 사외이사), 한영석(현 SK C&C 이사회 의장) 등.
차관보 및 1급 - 윤동민 전 행정안전부 기획관리실장(현 삼성전자 사외이사) 등.




⁰⁾ 6급 이하 근로직 공무원은 주무관으로 호칭 통일



¹⁾ 초,중등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준교육공무원으로써 절차상 동일한 대우를 받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보면 되며, 교수의 경우에는
거점 교육시설의 총장(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은 장관 그 외 사립 및 국공립에 대해서는
차관급 대우를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교직원은 초중등의 경우 교사와 동일한 호봉 대우를, 대학교직원의 경우에도 호봉에 차이가 있지만 4~7급 대우를 하고 있다.




²⁾ 교사의 급수는 호봉에 따라 계산된다. 12호봉 이상은 6급, 16호봉 이상은 5급, 24호봉 이상은 4급에 준하는 대우를 공무원 임용규칙 상
적용 받고 있으나 호봉에 상관없이 행정절차(실제 대우)상 교장은 5급, 교감은 5~6급, 평교사는 6~7급 대우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 실제상 교과부는 교장을 5급 대우, 교육청은 4급 대우를 요청.




³⁾ 군의 경우 군부 정치의 여파로 ‘대위’ 계급이 5급 대우로 임용되고 있으나 이는 전시 상황에서 초급 지휘관으로 임명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사 및 대사관에 외교관 파견 시 중앙부처 및 군, 경찰이 업무공조로 동시에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부 내 과장급 권한 및 대우를 받는
직급이 파견되는데, 중앙부처의 경우 ‘서기관’(중앙청 과장), 경찰청의 경우 ‘총경’(본청 과장), 군의 경우 ‘대령’(국방부 과장)이 파견된다.
일례로 일본 주재 대사관에 ‘중령’이 파견된 적이 있는데 업무공조상 많은 트러블로 인해 행정부 및 경찰과 군 조직간의 마찰이 빚어졌고
이로 인해 이후 국방부 과장직의 영관급 장교로 파견 합의를 보고 ‘대령’계급이 군의 외교업무 책임자로 파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이후 5급대우인 군법무관 임용 역시 중령의 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보면 중령은 5급대우 인 것을 알 수 있다.





⁴⁾검찰이나 사법부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평판사와 평검사가 실제 3,4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는 봉급대우에 있어 사법연수원
2년생이 5급에 준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시보 이후 판검 임용시 봉급체계가 3급 혹은 4급에 준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판사는
3급 대우, 검사는 4급 대우가 아니라 둘 다 4급에 준하는 대우를 취하고 있다. 검사에 대해서도 3급이라는 오해가 간혹 존재하는데 이는 조직
내에서 수사서기관 및 수사사무관을 지휘하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검사 독립 수사권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다. 이런 오해 때문에 2011년 개정
후 부터 ‘초임판검사’의 경우 ‘4급 2호봉’에 준하는 연봉을 수령하게 된다. 공안기관 특성상 실 급수 대우는 5급이란 소리도 이 때문에 나온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사법부의 업무 공조 시 지법부장판사는 과장급 대우를 받고 진행하게 된다. 4급 서기관에 준하는 대우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3급 부이사관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고위공무원단이 아닌 3급 부이사관의 과장직을 맡는다. 이후 승진에 의해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므로 지방부장판검사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미소속의 3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업무 영역 특성상 집행(검사),
지원(검찰직), 사법(판사)의 경우 깔끔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경무관까지 검사의 수사 지휘에 속하는 것을 보면 검사는 2급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 업무분야에 따른 관계로 따지면 각종 감사에서 평판검사는 4급 감사서기관의 지휘를 받는데 이것 또한 그럼
평판검사는 5급 대우를 받는 다는 오류가 생기게 된다.
결국, 협조 분야 및 행정권한만의 동질성, 봉급체계를 볼 때 평판사는 4급, 평검사는 4급과 5급 사이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순 보직체계로만 보자면 초임판검사는 5급 체계이지만 봉급 및 업무 권한에 대한 대우 등을 볼 때 4급 대우로 봐야 할 것이다.







⁵⁾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장’ 외의 독립 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을 3부 요인이라고 명문에 기재하고 있지만, 실 예우로는 대통령 하에
국무총리, 대법원장, 국회의장의 3부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5부는 여기에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을 말한다.





⁶⁾ 사기업의 경우에는 총수와 같은 실 소유주는 일단 제외하였다. 인사조직 구조로 설명하기에는 매 측면마다 비교되는 대상의
급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사기업과의 비교는 장관찬급 이하에서만 비교가 가능할 듯 하다. 실제로 기업 총수가
장차관급 관료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극히 한정된 부분일 뿐이고 반대의 경우는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장관급 이상의 최고위 공직의 명예나 권력이 기업 총수 입장에서 욕심이 없다면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기업으로의 전향자체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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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판사 검사 공무원 급수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둘다 4급 2호봉 대우네요ㅎ(예전에는 3급 부이사관 대우)




경찰대 졸업하고 경위달면 6급?? ㅎㄷㄷㄷ   

대위;;;;;



대학교 교수님들도 공무원급수가 상당하네요ㅎ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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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uple · 408083 · 12/06/05 16:47

    경찰대를 졸업하거나 경찰간부시험을 보면 경위로 바로 임명되는데, 직급만 보고 할 직업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어릴때 멋모르고 경찰을 희망한적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이 경위는 아니었고 경사셨는데, 경찰은 절대 돈보고, 안정성만 보고 할 직업이 아니라고 말리시더군요.

    옛날에나 "경찰대 졸업하면 파출소장" 이지 요즘은 "근속승진"제도가 생겨서 경위가 엄청 많아 졌다고 들었습니다. 고로 경위라고 부하들 다루고 그런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뛴다더군요. 뭐 중앙 부처 이런데가서 사무직 같은거하면 모를까...그래서 맨날 부하직원들하고 밤새는건 일이고 집에 몇일 못들어가는건 예사라고 합디다...어디소속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신변에 위협이 될 일도 많다고 하시고요.

    그 아시는 분이 하시던 말은 한마디로 "안정적인걸로 공무원을 하거면 고시를 치던지 7급 시험을 치는게 백번 현명하다"였습니다.
    경찰은 사명감으로 하는거지...절대 직급이나 안정성 뭐 이런걸로 아는게 아닌듯 함

  • 뺩뺩 · 385896 · 12/06/06 00:48 · MS 2011

    얼마전에 형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분들 수험생마냥 잠도 안주무시고 수사하시고 잠복근무하시고ㅜㅜ 또 범인검거하시다가 부상도 많이 입으시고 심지어 순직하는 분들도 계시고ㅜㅜ 소방대원, 형사 이런분들은 월급에 생명수당 쳐드려야됨!ㅜㅜ 진짜 경찰은 사명감으로 해야 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