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코로나법 첫 위반자 탄생
스쿨존 코로나법 시행 후 첫 위반자가 당첨되어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스쿨존 코로나법이란, 스쿨존에서 공기중의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감염자가 징역 3년형에 처해지는, 매우 스릴있는 법이다. 이 법이 발의된 계기는 이러하다. 옛날에 한 코로나바이러스가 스쿨존에서 공기 중을 유영하고 있는데 웬 망할 차가 지나가면서 바이러스를 치여서 바이러스가 죽었다. 이에 더프렌치당은 매우 슬퍼하며 앞으로 스쿨존에서 차로 바이러스를 치거나, 걸어가다가 바이러스에 부딪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일명 스쿨존 코로나법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공기 중의 코로나바이러스와 부딪쳤는지 알기 위해, 보행자가 스쿨존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에 각각 검사를 시행한다. 검사 후, 스쿨존에 들어갈 때 음성이었는데 나올 때 양성이었다면 이는 보행자가 스쿨존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부딪쳤다는 증거이므로 보행자는 처벌을 받는다.
법안의 첫 위반자가 나오자 국민들은 위반자에게 "코로나바이러스를 살려내라"라면서 돌팔매를 해댔고, 해당 법 반대세력을 향해 "니가족이 코로나라고 생각해봐라"라며 그들에게 맞서 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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