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 신고합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에서 제가 여장 코스어인 프로게이머와 여자친구 사지 링크를 올렸는데
ㄱㅈㅅㅁ[923647] 회원은
댓글로
아래의 사진을 게시하여
적어도 2급 모욕죄를 위반했고, 불특정다수가 보기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떠나 혐오감이 드는 사진으로 그보다 중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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