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u Roman. [69422] · MS 2004 · 쪽지

2018-04-20 16:17:43
조회수 3,029

습작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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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신용에 심대한 의문점을 던진 사건



공매도는 주가 과열을 진정시키고 유동성을 확대하는 기능이 있는 반면, 투기성이 강한데다 작전세력의 개입 가능성마저 높아 부작용 또한 만만찮다.

예약 발주 주문은 삼성증권의 결재라인을 전부 통과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실행되고 나서야 사태가 잘못 흘러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우리사주조합에 지급해야하는 배당액은 28억 원에 불과했으나 전산조작 실수로 전일 종가 기준 112조 원 가치의 주식이 뿌려진 것이다


이 사건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증권사 차원에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증시는 법적으로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어 있으며, 타 기관 혹은 개인에게 실재하는 주식을 빌려야만 공매도를 할 수 있다. 인적 사고든 고의로 인한 범죄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형 기관이 개미들을 상대로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참여자가 믿고 신뢰해야 할 증권시장의 기본 전제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단적으로, 이번 사태 전에 모든 종류의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다 한들 본 건과 같은 사고를 막는 안전장치는 되지 못한다. "없는 주식" 또는 "빌려온 주식"이 아니라 "허위로 생성되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과 별개로, 본 사태는 그보다 천배는 더 심각한 "허위주식 발행"에 해당하는 건으로서 증권사 면허 정지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첫째, 수백억 원어치 주식을 팔 수는 있지만, "자신의 연봉 이상을 사들이는 행위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제영/삼성증권 홍보팀]
"규정상 자기 연봉 이상으로 매수할 수 없고요. 만약 연봉 이상의 매수 주문을 넣을 경우 주문이 차단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둘째, 자본시장법 때문에 자사주를 매매해 차익을 남겼다 해도 6개월 이내에 모두 환수하게 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삼성증권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유령 주식'을 되사올 때, 이 잠금장치를 일시적으로 풀었습니다.

유령 주식도 만들어 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여론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시스템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본시장법에 걸린다'는 해명도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본시장법은 "발행된 주식을 매수, 매도 후 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일은 "발행되지 않은 주식", '유령 주식'인 만큼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입사원도 아닌 베테랑들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는 가장 중요한 의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증권은 "인간 본연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회사 차원에선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40만 주 정도가 거래되는 주식이 어떻게 10분 만에 4백만 주가 거래될 수 있는지 누가 물량을 받아간 것인지도 시급히 조사가 이뤄져야 할 대목입니다.


10일 한국거래소(거래소), 예탁결제원(예탁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주식시장은 미등록 주식 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우리사주에게 주식 배당을 하려면 예탁원에 발행 주식을 등록하고 우리사주 관리 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주식을 예탁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상으로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경우엔 이들 기관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릴 때도 증시 운영 기관들은 즉각 알아채지 못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모두 발행주식 총량의 변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주가가 급변동해서 거래소의 변동성완화장치(VIㆍ주가 급변을 막으려 2~10분 간 단일가매매로 전환)가 자동 발동되거나 특정 계좌에서 대규모 주식 거래가 이뤄질 때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중에는 일반 주식거래와 대차거래(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 실시간으로 전체 주식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주식이 투자자 계좌에 등록돼 거래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10일 한국거래소(거래소), 예탁결제원(예탁원)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주식시장은 미등록 주식 유통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가 우리사주에게 주식 배당을 하려면 예탁원에 발행 주식을 등록하고 우리사주 관리 기관인 한국증권금융에 주식을 예탁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증권사가 해당 절차를 건너뛰고 전산상으로 발행주식 수를 늘리는 경우엔 이들 기관이 파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령주식이 시장에 풀릴 때도 증시 운영 기관들은 즉각 알아채지 못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모두 발행주식 총량의 변화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처럼 주가가 급변동해서 거래소의 변동성완화장치(VIㆍ주가 급변을 막으려 2~10분 간 단일가매매로 전환)가 자동 발동되거나 특정 계좌에서 대규모 주식 거래가 이뤄질 때 모니터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장중에는 일반 주식거래와 대차거래(주식을 빌려서 하는 거래)가 동시에 이뤄져 실시간으로 전체 주식 수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예탁원 관계자도 “주식이 투자자 계좌에 등록돼 거래되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적대적 M&A나 지분 확보를 위한 자사주 매입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공매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쉽게 말하자면 뛰어난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낮추고, 약세를 보여 주춤하게 되면 싼 값으로 후려쳐서 인수합병하는 전략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어 한 팔이 묶인 상태에서 주식시장에서 거래하지만 증권사들은 그런 거 없이 양팔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하니 그렇지 않아도 불공평한데 이렇게 가상공매도까지 가능하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그냥 털리는 존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태가 그저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의 불균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대 금융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볼 여지가 큰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이번 사건은 증권사 직원이 허위(위조)유가증권을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눌러버린 것이다. 그리고 언론, 증권사와 금감원에서는 "왜 단추를 눌렀냐"고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추궁하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대체 왜 증권사가 허위유가증권 대량 발행이라는 핵폭탄 발사 단추를 갖고 있으며, 주주와 정부 통제도 없이 맘대로 누를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또 블랙코미디나 다름없는 상황이 나와버린다. 지금껏 금융시장감시를 위해서 금감원이 일 년에 십수 번 이상 증권사를 감시감독하거나 사찰했으며 전자시스템도 꼼꼼하게 체크해 왔을 텐데 저 허위유가증권 발행버튼을 지금까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으며 심지어 문제삼지도 않았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역대 금감원의 사찰 횟수와 강도를 생각하면 눈치 못 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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