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redominant conception of state autonomy revolves around the idea of freedom from external (societal) causal influences.
에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자율성'의 가장 두드러진 개념은 외부의 인과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대충 이런말 아닌가요?(아닌가..ㅠㅠ)
그런데 그게 인과성과는 무슨 관계죠? 인과성은 a가 원인이 되서 b를 직접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데, 인권이 혼란스러워서 어떤게 원인이 되고 어떤게 결과가 되는데, 자치권은 어떤 그런거로 부터 자유롭다는건가요?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인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가요?
그니까 정부(국가)가 국민의 필요(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루소나 이런 놈들이 주창한거죠.(저는 윤리시간에 자서 얕은 지식이지만;;) 국민(외부)이 이거 좀 빡센데?한다고 정부(국가)가 그래 너희 편하게 바꾸자 하면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거죠. 그니까 좀 국가가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서 판단해야한다 그런거.
이거 예시 + 강조구문 으로 이해하면 될듯해요..4번째 줄에서
강조구문 나오고 그다음 such as 예시나 왔고 뒤에 but이나 등등 역접구조가 안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듯.. 이거 고득점 300제죠?? 저도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2번이 생전 처음보는 단어가 껴있어서 틀린..ㅜㅜ
주의 자율성은 사회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것 -> 그러므로 자율성은 자기 함축적?인과관계를 지닌 것이다
제가 써놓고도 뭔말인지;; ㅋㅋㅋㅋ
그니까요 답은 2번 Self-contained causality(자립적인(자급자족의) 인과성) 이 맞는데, 어떤 인과성인지 왜 자급자족하게 되는지 지문으로부터 유추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state actions 를 취할때 다른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 자립적이면서 + 그 액션을 하는 것이 state니까 ? 그런듯?
This predominant conception of state autonomy revolves around the idea of freedom from external (societal) causal influences.
에서 알수 있지 않을까요?? '주의 자율성'의 가장 두드러진 개념은 외부의 인과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이다. 대충 이런말 아닌가요?(아닌가..ㅠㅠ)
외부의 요인으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자립적이겠죠?
밑에 분들 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저도 헷갈리네욬ㅋ
이런 문제 볼때 마다 혹성탈출해서 진화하고 싶을때가 한 두번이 아니에요 진짜.... 근데 외부의 인과적 영향이 뭘 뜻하는건가요....
빈칸 문장 앞에 문장에서부터 해석하면 시스템 x가 자립성이 있다면,그것은 외부의 힘에 완전히(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제어당하지 않는다. 즉 자율성이 자립적인 인과관계이다. 근데 다른 선지들이 확실해서 2번이 확 보이기도 하네요.
그렇긴 한데요, 인과성이 뭘뜻하고 외부의 인과적 영향이라는게 뭘뜻하나요?
인과관계가 뭔지 모르나요; 원인과 결과..예를 들면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그래서 고백했다. 이런 거임
외부의 인과적 영향이란 말은 제 댓글에 안 써져잇는데 뭘 보고 말씀하시는거지 ㄷㄷ;;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국가 구조의 자치권에서 인과관계가 뭘뜻하는 거죠?
This predominant conception of state autonomy revolves around the idea of freedom from external (societal) causal influences.
이런 구절이 있어서 외부의 인과적 영향 써놓은 거구요.
두드러진 생각(국가자치권에대한)은 외부의(사회적인) 원인이 되는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로부터의 자유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idea of freedom from external(societical) casual influences가 외부의 원인이 되는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생각이니까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요즘 인권이 하도 갑이라 인권 때문에 헌법도 막 바뀌고 그러니까 정부(국가)가 자립성을 갖고 이거는 니들 맘대로 하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돼! 하고 딱 얘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부(국가)가 자립성점 가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
그런데 그게 인과성과는 무슨 관계죠? 인과성은 a가 원인이 되서 b를 직접적으로 발생시켜야 하는데, 인권이 혼란스러워서 어떤게 원인이 되고 어떤게 결과가 되는데, 자치권은 어떤 그런거로 부터 자유롭다는건가요?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인과로 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건가요?
그니까 정부(국가)가 국민의 필요(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루소나 이런 놈들이 주창한거죠.(저는 윤리시간에 자서 얕은 지식이지만;;) 국민(외부)이 이거 좀 빡센데?한다고 정부(국가)가 그래 너희 편하게 바꾸자 하면 외부의 힘에 좌지우지 되는거죠. 그니까 좀 국가가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서 판단해야한다 그런거.
드디어 이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보니까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네요. 정치경제학 원서를 베껴쓰다니 너무함 ㅜㅜ....
이거 예시 + 강조구문 으로 이해하면 될듯해요..4번째 줄에서
강조구문 나오고 그다음 such as 예시나 왔고 뒤에 but이나 등등 역접구조가 안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듯.. 이거 고득점 300제죠?? 저도 그냥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문제는 2번이 생전 처음보는 단어가 껴있어서 틀린..ㅜㅜ
솔직히 ebs 330제는 단어가 너무 전문용어 남발이라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잘 안갈때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