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처음 시작하시는분들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분들 아르바이트 처음시작하는 분들이 많고 잘 모르시는것 같아서 호구잡히지 않게 해드릴려고 글씁니다.
1. 주휴수당 : 일주일 15시간 이상의 일을 한사람에겐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당연히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알바들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고용자도 말 안하면 걍 넘어갑니다.꼭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중요한게 1주일만
하고 추노할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나온다는 전제하에 주는것이므로 이 경우 받지 못합니다.
2. 최저시급 인턴?? : 몇몇 점주들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수습 시급이므로 이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수습 기간은 1년
이상 계약직에만 해당됩니다.따라서 걍 무시하시면 됩니다.
3.야간수당:10시인가... 하여튼 야간에는 최저의 1.5배입니다.그러나 이는 5인이상이 동시에 일하는 곳에만 해당됩니
님이 야간 알바 하는데 5명 미만으로 일하고 있다면 해당사항 없습니다.
4.추가근무 수당:계약서에 써진 근무시간 이상 일하면 1.5배입니다.
5.식사 : 점주가 몇시간을 일시키든 식사 안주는거는 고용주 마음입니다.
6.휴게시간 4시간당 30분입니다. 30분은 시급에 포함안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완전한 일에서의 휴식입니다. 휴게시간동안 대기태우면서 바쁠때만 일시키면 시급의 70퍼 줘야합니다.
7.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저런거 알면머합니까. 고용주 눈치보이고 저래하면 짤릴거 같고.....그래서 노하우 알려드
립니다.걍 알바하다가 그만두신 후에 노동청에 민원 넣으세요. 점주랑 말 1도 섞을 필요 없습니다.걍 문자로 너 너무
한거 아니냐,어린애가 돈 밝히냐?? 이런소리 나오면 걍 스팸번호 등록해놓으시면 됩니다.또한 점주가 협박해도 귓등으
로 흘러내리시면됩니다.
협박 유형
1.너 말도 안두고 그만뒀지 손해배상 청구한다. :점주나 알바나 당일날 자르거나 추노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려면 손해사정사를 통해 많은걸 증명해야하는데 점주 입장에서는 돈도 수백깨질뿐더러 자기 일에 지장생깁니다. 또한 성립요건도 엄청나게 까다로워 진짜 님이 싫어서 돈천만원 깨져도 너를 조지고 싶다 아니면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2.너 뭐 말도 안하고 훔쳐먹었지(사실 지가 먹어도 된다면서):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절도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관리 되는 물품먹는것은 필히 조심하셔야됩니다.점주가 먹으란다고 맘놓고 먹지말고 (특히 편의점 폐기) 녹음해놓으시거나 다른 알바들도 먹는다는것을 입증할 수 있게 포섭해 놓으세요.다만 이역시 까다로워 점주가 자기 매출 포기하면서 덤비지 않는 이상 고의로 가격표 적힌거 훔쳐먹지 않는 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3.야 너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다른 알바도 못하게 만든다.이는 케바케인데 소도시같은 곳은 점주들끼리 서로 알기때문에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나 중간급 도시(강릉 정도)같은 곳 이상은 점주들끼리도 서로 모르고 다른 업종 알바는 가능성 0프로라 볼 수 있습니다.
4.감히 민원넣으려고해?? 꽤심죄로 더 안줄거야: 안주면 벌금나옵니다.벌금은 형법상 전과이기때문에 전과자 되기싫으면 내놓게되어있습니다.(사실 자영업자는 성범죄 아닌이상 전과 있어도 아무 상관없기때문에 돈때문일겁니다.)그리고 점주들은 세상 더러운거 다 경험해봤기때문에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일 수 록 더 민원넣지 말라고 협박합니다.근데 점주들은 속마음은 '돈 안주면 좋지만 민원 넣으면 어쩔 수 없지' 마인드라서 민원 넣기전에는 변사체로 만들것 처럼 굴지만 민원넣고 노동청에서 공무원이 조사하러 오자마자 언제그랬냐는듯이 순한양이 되어 돈을 고이줄것입니다.뉴스에 나오는 미친 점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표준점수질문 0
원점수가 같아도 틀린 문제에 따라 표준 점수 파이가 있나요?
-
이거 맞음? 댓글에 평가원 비난좀 해주세요
-
경희대 논술 때매 생2 공부하려는데 어느 깊이로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흠
-
수능 치고 가족이랑 노르웨이,스웨덴 남부 오슬로,스톡홀롬 갈건데 서울 겨울하고 어디가 더 추움?
-
학생들의 기말고사가 끝났거나 진행중이라 곧 과외를 많이 구하는 시기입니다. 방학동안...
-
좆됬다 1
면허따려 교육장 가는데 민증두고옴
-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리형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오늘 유독 집중이 안되고 흔들려서...
-
수학 > [재작년 강대모의고사K 11회] 공통, 확통 > 현우진 [뉴런 확통]...
-
이진욱은 존나 남자 같은데 진짜 존나 잘생겨서 신기함
-
아오 더워 2
-
개인 확인용 0
원점수 155~167스나 원점수 170자력 원점수 175과 선택폭 증가 원점수...
-
6모이제보니 0
수영과 틀린거 합친거보다 국어를 더 많이 틀렸네 병원 입원해서 6모 다시보고...
-
혹시 지면 해설 작성 가능하신 분 계시나여
-
1. 학교 다니면서 재수강 계절학기로 학점 복구 장점: 리스크가 적음, 학교에...
-
안오면 허전하고 그럼. 이게 사랑은 아니겠지?
-
6모 인증 12
수능 끝나고 칼럼도 쓰겠습니다.
-
작년 미적 2등급 이후에 공부에 손을 놓다가, 올해 역시 그 정도가 목표입니다....
-
수학3등급 0
지금 수학 3이면 한달동안 개때잡 같은걸로 기출 개념다시 돌린다음 n제 같은거...
-
이로운도 쉬웠는데 해모는 .. 뭐지다노
-
백분위가 74인데도 지구가 3이네
-
방학때 뉴런들을 예정이면 굳이 필요없나요?
-
바선생님? 팅커벨? 지네? 아닙니다 이새끼는 꼭 새벽 3-4시에 쳐울어요 파묘나...
-
7모 어쩔까요 1
ㅈㄱㄴ
-
ㅈㄱㄴ
-
조만간 같죠..?
-
독서 2지문 5틀 이거 맞냐...
-
일주일에 하루 정도면 괜찮으려나요 윤도영 현장강의 조교 생각중이긴 한데 재수생 받아줄까요?
-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돼요
-
A. 존나개삐리리심합니다. 개념 나갈 땐 별로 상관 없는데 문제 풀 땐 좀 단원...
-
[단독]“정원 4배로 늘린 충북대 의대 등 교육의 질 저하 불가피” 2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수도권...
-
중요한건 자신감 1
안되는것도 되게 만드는
-
유자분하면 되지?
-
지각 여러번 해도 벌점 안 줌
-
목표는 심정지 상태의 생1의 맥박을 살리고 국어의 기틀을 다지는 것 영어는 무조건...
-
AI 레이팅 1550까지는 전부 정리완료 이제 pvp시작
-
전공의 안 돌아오는데…의정 갈등에 정치권 '공공의대'로 가세 3
야당, 전날 공공의대 법안 발의…의사 10년간 의무 복무 규정 정부마저도 공공의대...
-
ㅈㄱㄴ
-
12시까지만 받을게용
-
아 웃긴거 많은데 뭐가 잘 안ㄷ되네
-
요즘 장이 안좋누 과민성 대장 증후군 어후
-
자잘한 변동은 있었지만...
-
그림 안 주면됨
-
인문에서 사회계열로 바뀌는 게 맞나요? 그럼 수학반영이 25에서 35로 뛰던데...
-
팩스 성공 4
그냥 어제 80트 하지 말고 오늘 보낼걸...
-
계산량 많은거 23학년도 24학년도?? 몇학년도 몇월 인지 아시는분!! 24수능은아님
-
수특사용설명서 0
영어 수특사용설명서 필요한가요? 연계대비가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독학임
-
텔그 해보니까 2
연치 왤케 높냐....서울대 빼고 다른 치대 보다 월등히 높네
-
피카추린 0
우리가 아는 그 피카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사장 ㅆㄹㄱ 였네
아 일주일 하고 관둬도 돈 줘야하나요??ㅋㅋㅋㅋ친구 편의점 탈주했는데 말해줘야지
1시간 하고 관둬도 돈줘야 합니다
수습기간알아도 말못하는게 ㄹㅇ팩트...ㅠㅠ6천원받습니다
그만두고 나서 노동청에 민원넣으시면 돌려 받습니다.
유급휴가라는게 1주일기준인가요 한달기준인가요?
1주일 기준입니다.
댓글밬고 감
+보이게 일하세요 안보이는데서 성실해봐야 아무 쓸모 없어요
대인관계 안한지 오래된 5수생 알바적응 할수있을까요?
대인관계랑 일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시급 8000짜리 고깃집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따로 주는 지 물어봐도 될까요 ㅋㅋㅋㅋ ㅠㅠㅠㅠㅠ 몸 너무 힘들고 때려치고 싶네요 만원준다해도ㅠㅠ
그 정도 시급이면 주휴수당을 포함시켜서 시급으로 주는게 아닌가 싶은데..그게 아니라면 요청해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1.계약서 보시고 계약서 작성안하셨으면 주휴 포함될 확률 높습니다.
계약서를 저한테 안 줬으면 안되는거죠?? 같이 보는데서 작성하긴 했는데 기간 1년 시급 8000원 이렇게 적고 이름 싸이나고 끝이었던 것 같네요..
계약서는 피고용자용 고용자용 모두 쓰는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고용주 입장에서는 불리한일 생기면 세절하겠죠
ㄱㅅ